양도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제 양도가액으로 신고하고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동 가액을 양수인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대물변제조로 토지를 양도받았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금융거래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인정할 수 없음
양도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제 양도가액으로 신고하고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동 가액을 양수인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대물변제조로 토지를 양도받았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금융거래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2구합37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구XX 피 고 용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8. 22. 판 결 선 고
2012. 9.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