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사행성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게임기 투입금액에서 경품 제공 상품권 가액을 공제하지 않음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2-구합-356 선고일 2012.09.07

원고는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공동사업자이고,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게임기 투입금액에서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 가액을 공제하지 않음

사 건 2012구합35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AA 피 고 평택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8. 24. 판 결 선 고

2012. 9.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및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BBBBBB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은 평택시 OO동 0000 소재 건물 0층에 있는 게임장으로서 2005. 11. 17.경부터 2006. 4. 20.경까지 사행성을 조장하는 속칭 ’예시’ 및 ’메모리 연타’ 기능이 내장된 오락기 10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 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경품으로 취득한 1장당 액면금 000원의 상품권을 환전상을 통하여 1장당 000원에 환전하여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 나. 피고는, 원고가 위 기간 중 김CCCC, 김DDDD 등과 함께 이 사건 게임장을 공동운영 한 것으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 중 발생한 전체 순이익 및 위 게임장에서 공급된 상품권의 1장당 순이익을 기초로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여 2011. 4. 6. 원고에 대하여 2005 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및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0. 14.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볍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게임장의 공동운영자인 김CCCC, 김DDDD에게 사업자금을 빌려 주 었을 뿐, 위 게임장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실제사업자가 아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2) 이 사건 게임장에서 제공된 경품용 상품권은 일정액의 할인 수수료만 공제하면 언제든지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어 사실상 현금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손님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돈은 현금을 따기 위한 도박 내지 사행행위에 제공된 것으로 보아야 하 므로, 이 사건 게임장 영업에 따른 수입은 전부 도박수입에 해당한다. 이러한 도박수입 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

(3)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게임장 손님들에게 제공 한 상품권이라는 재화와 게임기의 이용제공이라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공급거래는 게임기의 이용제공이라는 용역 부분에 한정되므로, 게임장 손님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에서 게임 결과에 따라 손님들에게 경품으로 제공된 상품권의 액면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

(4) 이 사건 게임장 운영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경품으로 제 공된 상품권 상당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는 위 게임장 운영자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주었을 뿐 게임장 운영에 관여한 바 없는 점, 원고로서는 게임장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전혀 인식할 수 없었던 점, 원고는 피고로부터 과세예고통지 를 받기 전까지 과세관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선고・납부에 대한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에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5) 원고는 위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2011. 2. 11. 비로소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는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에 의하면,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발생한 세금에 대하여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를 과세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 건 처분 중 위 통지일로부터 5년 전인 2006. 2. 11. 이전에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부가 가치세 과세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사업자인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면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4, 5호증,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1. 1. 13. 평택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김CCCC의 권유로 이 사건 게임장에 000원을 투자하였고, 게임장에서 수익이 나면 지분대로 이익을 배당받고 손실이 나면 그 손해 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하였다"라고 진술함으로써 자신이 단순한 채권자가 아니라 위 게임장에 투자한 동업자임을 시인한 점,②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게임장 영업과 관련하여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2006. 10. 18. 검찰조사를 받으면 서 "이 사건 게임장의 15% 지분을 보유하면서 2005. 11. 17.부터 2005. 12. 16.까지 발생한 게임장 운영수익 중 000원 정도를, 2006. 2. 4.부터 2006. 4. 16.까지 발생한 게임장 운영수익 중 000원을 각 배당받았다"라고 진술한 점,③ 원고는 이 사건 게임장 건물에 관한 전대차계약서와 위 게임장 영업권 및 비품 일체에 관한 매매계약 서를 모두 자신의 명의로 직접 작성하였고, 위 게임장 운영기간 중 수사로 게임장에 들러 매출현황을 확인하고 운영자금을 관리한 점,④ 원고는 김CCCC, 김DDDD과 함께 이 사건 게임장을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2005. 11. 17.경부터 2006. 4. 20.경까지 메모라 연타 기능이 불법 변조되어 내장된 오락기 100대를 설치한 후 이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총 000원의 순수익을 올림으로써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는 등의 범 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6고단815호로 기소되어 2007. 4. 5.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고,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07. 6. 27. 위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 결이 그 무렵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단순한 자금대여자가 아니라 이 사건 게임장에 투자한 동업자로서 위 게임장의 운영 및 관리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공동사업 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행행위 영업인 카지노사업의 수입은 고객으로부터 카지노시설물 입장의 대가로 받는 입장료수입과 카지노시설물에 입장한 고객이 도박을 하기 위해 건 돈에서 고객이 받아간 돈을 제외한 도박수입으로 대별될 수 있는데, 입장료수입을 제외한 도박수입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두1328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 게임장에서 제공하는 용역이 사행행위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① 이 사건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은 일단 전액 게임업자에게 귀속되고 게임의 결과에 따라 상품권으로 배출이 될 수는 있으나 투입한 현금 자체가 고객들에게 반환되지는 않는 점,② 이 사건 게임장 손님들도 게임기 이용이라 는 ’용역’과 상품권이라는 ’재화’의 공급대가로 양자를 구분하여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확률에 의하여 상품권을 우연히 취득할 수 있는 행운의 즐거움을 경험하기 위하여 현금을 투입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과정에서 창출되는 부가가 치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③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1호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 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위와 같은 용역의 범위에는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모든 행위가 포함되는바, 이 사건 게임장의 사업자인 원고로서는 상품권이 교부될 수 있도록 상품권이 내장되어 있는 게임기를 설치하 여 게임기 이용자들이 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역무를 제공함으로써 용역의 제공을 모두 마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을 카지노사업 등과 동일시 하여 그 자체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상품권의 액면가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는 제1항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은 "재화 또 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공급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규정하는 한편, 제3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 ・ 대손금 ・ 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다가,① 전단계 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소득세 ・ 법인세와 달리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어 비용 공제의 개념이 없고, 사엽자 의 손익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되는 점,②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뿐이고,상품권은 게임기 이용 후 게임기 이용자별로 게임의 우연한 결과에 따라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경품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 소정의 장려금적 성격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③ 구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2006. 11. 1. 문화관광부고시 제2006-24 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은 게임업자가 경품을 쉽게 현금화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 환가가 보장되더라도 상품권을 현금과 동일시할 수는 없는 점,④ 게임업자로서는 스스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상품권을 구입하여 경품으로 제공한 결과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 하는 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액면가 액 또는 그 취득가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68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산세 부분)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한 다. 그라고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 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하며, 법령의 부지・착 오 등은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게임장 영업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과세부과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2호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 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구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1항 에 의하면,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4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이 사건 게임장 영업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에 따라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그리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2006. 1. 25.) 및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2006. 7. 25.)의 각 다음날부터 7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인 2011. 4. 6.에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