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가 익금에 산입될 수입의 신고만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손금에 산입될 비용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와 같은 비용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그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자의 입증에 의해 비용의 존재와 비용액을 가려야 할 것임
납세의무자가 익금에 산입될 수입의 신고만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손금에 산입될 비용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와 같은 비용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그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자의 입증에 의해 비용의 존재와 비용액을 가려야 할 것임
사 건 2012구합353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 주식회사 피 고 화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4. 10. 판 결 선 고
2013. 5. 1.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1.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법인세 0000원, 2007년 귀속 법인세 000원, 2008년 귀속 법인세 0000원의 각 부과 처분, 2011.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법인세 00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선택적으로,① 피고가 2011.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법인세 0000원, 2007년 귀속 법인세 0000원, 2008년 귀속 법인세 0000원의 부과처분, 2011.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 2011. 2.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법인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② 또는 피고가 2011.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000원, 2006년 귀속 000원, 2007년 귀속 0000원, 2008년 귀속 000원, 2009년 귀속 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국세인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국세 기본법 제55조 , 제56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전 섬절차를 거쳐야만 그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때의 심사 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 등 적법한 것이어야 하므로, 심사 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전섬절차가 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며, 이는 행정청이 전심절차의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이를 간과한 채 실질적 재결을 하였다 고 하더라도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754 판결,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 같은 조 제2항, 제66조 제6항, 제68조에 의하면,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단,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전에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귀속 법인세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 원고가 2011. 2. 14. 2007년, 2008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2011. 2. 17. 2005년, 2006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각 송달받았음에 도 2011. 5. 19. 수원세무서장에게 이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데, 위 이의신청이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귀속 법인 세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졌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신청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이는 재결청 인 수원세무서장이 이 부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신청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임을 간과한 채 실질적 재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나아가 처분의 상대방이 이의신청절차를 거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 기본법 제61조 제2항 에 따라 그 청구기간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내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이의신청 자체가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볍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일을 기준으로 심판청구 기간을 기산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심판청구 기간의 도과 여부는 당초의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귀속 법인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원고가 2007년, 2008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인 2011. 2. 14.부터, 2005년, 2006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2011. 2. 17.부터 각 90일이 경과된 후인 2011. 9. 7. 제기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귀속 법인세에 대한 취소청 구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 원고가 2011. 2. 23.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송 달받아 2011. 5. 19. 수원세무서장에게 이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 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데, 원고가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소득금액변 동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되기 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이의선청은 신청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2009년 귀속 법인세에 대한 판단
2.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1.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법인세 0000원, 2007년 귀속 법인세 000원, 2008년 귀속 법인세 0000원의 각 부과처분, 2011.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법인세 0000원의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