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특허권 사용대가는 그 원천이 해당 특허권이 등록이 이루어진 미국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2-구합-3423 선고일 2012.10.1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하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미국 등록 특허권 등의 사용대가인 이 사건 소득은 그 원천이 해당 특허권의 등록이 이루어진 미국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2구합3423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A 코퍼레이션 피 고 동수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8. 10. 판 결 선 고

2012. 10. 12.

주 문

1. 피고가 2010. 9. 8. 원고에게 한 2009년 11월 귀속 원천징수법인세액 000원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미국법인인 원고는 주식회사 BBB전자(이하 ’BBB전자’라고 한다)를 상대로 미국 OOO 동부지구 법원에서 특허권침해소송을 진행하던 중 2009. 9. 7. BBB전자와 사이 에 특허 교차라이센스 및 해결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 소 송을 종결하였다.
  • 나.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다. BBB전자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09. 10. 14. 원고에게 미화 000달러(원화 000원으로, 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원고의 원천징수 법인세 000원 및 주민세 000원 합계 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한 후 2009. 11. 10. 피고에게 위 원천징수 법인세 000원을 납부하였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소득이 BBB전자가 미국 내에서 원고의 특허를 침해한 제품을 판매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이므로 원고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10. 7. 13. 위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피고는 2010. 9. 8.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11.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2011. 12. 19. 기각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비록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93조 제9호가 ’해당 특허권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 ㆍ 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 득에 관해서는 법인세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고,’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와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협약’이라 한다) 제6조 제3항은 특허 등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사용료는 체약국 내의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소득은 국내법인이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미국법인의 미국특허를 마 국에서 침해함에 따라 특허권 사용료를 미국법인에게 지급한 것이지,국내법인이 국내 에서 위 마국특허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지급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에 위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고 한미조세협약의 규정이 적용되어 미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득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소득을 미 국법인인 원고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적용법령의 검토 대한민국의 법인세를 그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제14조 제4항에 의하면, 특허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특허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그 체약국 내에 원 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자가 특허물건을 독점적으로 생산 ㆍ 사용 ㆍ 양도 ㆍ 대여 ㆍ 수입 또는 전시하는 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라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 므로, 위 규정에 따라 미국법인의 특허권 사용료 소득을 대한민국 내에 원천을 둔 소 득으로 취급하기 위해서는 미국법인이 대한민국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특허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8641 판결 등 참조). 한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열거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93조 는 제9호 가목에서 ’특허권을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를 그 국내원천소득의 하나로 정하면서 ’이 경우 해당 특허권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 ㆍ 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 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문언과 입법취지 등을 종합해 볼 때,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이란 외국법인이 대한민국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특허실시권 을 가지는 경우에 그 특허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은 물론이고 외국법인이 대한민국 외에서 등록한 특허권이 대한민국 내에서 사실상 사용된 경우에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이 미국법인의 특허권 사용료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는 범위에 관하여 한미조세협약 제6조와 법인세법 제93조 는 그 규정의 내용과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 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에 의하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93조 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소득의 원천에 관하여도 한미조세협약이 법인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위 법리와 앞서 본 이 사건 계약의 체결경위와 그 내용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한마조세협약 제6조 제3항, 제14 조 제4항의 각 규정은 대한민국과 미국의 각 거주자 사이에 특허권 등에 대하여 지급 되는 사용료에 관하여 그 소득의 원천이 어느 국가인지 여부는 해당 특허권 등이 등록 되는 국가의 영역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정한다는 취지인 것이지, 해당 특허권으로 보호되는 특허발명이 사실상 어느 국가의 지리적인 영역에서 실시되고 있는지를 직접적 인 기준으로 삼고 있지는 않은 점,② 따라서 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하고 그 특허에 관한 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만이 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취급되고,미국법인이 국내에 등록하지 않고 미국에서만 등록하거나 등록을 위하여 출 원한 특허발명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라고 볼 수 없는 점,③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BBB전자를 상대로 미국 OOO 동부지구 법원에 제기한 특허 침해소송을 합의에 의해 종결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여기서 원고와 BBB전자가 특허 교차-라이센스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원고의 ’OOOl 특허’란 모두 미국에서 등록을 받았거나 출원중인 특허발명에 관한 것이고, 이에 대응 하는 BBB의 특허도 역시 미국에서 등록받은 특허인 점,④ 결국 이 사건 계약에 따라 BBB전자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미화 000달러의 실질은 원고가 미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등(원고가 BBB에게 사용을 허가한 권리는 미국등록특허뿐만 아니라 특허신청 단계에 있는 발명에 대한 권리도 포함하고 있다)의 사용료라고 할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미국 등록특허권 등의 사용대가인 이 사건 소득은 그 원천 이 해당 특허권의 등록이 이루어진 미국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BBB전자가 신고 ㆍ 납부한 원천징수법인세는 원고에 환급되어야 할 것임에도, 그에 관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