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에 토지 수용시 제3자가 토지를 임차하여 직접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제3차가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점, 은행에 근무하며 부모를 도와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대한주택공사에 토지 수용시 제3자가 토지를 임차하여 직접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제3차가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점, 은행에 근무하며 부모를 도와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2구합3379 양도소득세경정처분취소 원 고 정XX 피 고 동안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7. 25. 판 결 선 고
2012. 9.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농어촌특별세 000원의 경정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가.1) 원고는 1977. 7. 28. 분할 전 시흥시 XX동(이하 ‘XX동’이라 한다) 000-10 답 339㎡에 관하여 1962. 3.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분할 전 XX동 000-5 답 490㎡에 관하여 1962. 1.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9. 8. 9. XX동 000 답 7㎡에 관하여 1999. 1. 1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후 분할 전 XX동 000-10 답 339㎡는 XX동 000-10 답 275㎡, XX동 000-13 답 64㎡로 분할되었고, 분할 전 XX동 000-5 답 490㎡는 XX동 000-5 답 330㎡, XX동 000-9 답 160㎡로 분할되었다(이하 XX동 793-10 답 275m\ XX동 793-13 답 64㎡, XX동 000-5 답 330㎡, XX동 000-9 답 160㎡, XX동 000 답 7㎡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3. 원고는 2009. 1. 5. 대한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9. 1. 7. 대한주택공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