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원고가 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을 확인하지 않았던 점, 출하전표의 기재 내용이 부실한 점, 출하전표에 기재된 운송차량번호와 실제 차량번호가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원고가 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을 확인하지 않았던 점, 출하전표의 기재 내용이 부실한 점, 출하전표에 기재된 운송차량번호와 실제 차량번호가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2구합29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용영 피 고 평택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2. 14. 판 결 선 고
2013. 1.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원고는 EE에너지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 하고,②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유류 구입 당시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EE에너지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한 채 유류를 공급받은 것이 어서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인지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 마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 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 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박GG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유류 공급자로 기재되어 되어 있는 EE에너지는 유류거래 과정에서 수수한 세금계산서 전부가 가공거래로 확인되는 등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위장사업자로 밝혀진 점,② EE에너지는 유류대리점으로서 필요한 유류저장탱크, 유류수송차량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고, 일시적으로 저장시설을 임차한 적은 있으나 실제로 위 시설에 유류를 저장·보관하지는 않았던 점,③ EE에너지는 원고를 비롯한 매출처로부터 유류대금을 송금받은 직후 이를 다른 예금계좌로 분산 이체하는 등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해당 송금액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인출한 점,④ EE에너지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소위 ’자료상’으로서 다른 거래처로부터 유류를 실제로 매입 한 사실이 없으므로, EE에너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내용과 같이 원고에게 유류를 실제로 공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원고가 EE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밖에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인정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 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나아가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 및 과정 등에 비추어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위장사업자는 아닌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을 가질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 그 수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나) 위 법리에 기초하여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내지 5, 7, 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박GG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6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박GG 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는 2010년도에 EE에너지와 거래를 시작하면서 EE에너지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 시설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대량의 유류를 매입하고 그 대금을 송금하였던 점,② 저유소에서 유류를 출하할 당시 발행되는 출하전표는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쳐 유류가 거래된 것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인데, 원고가 EE에너지로부터 수령한 출하전표에는 정상 유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류의 온도, 비중, 카드번호 및 탱크 번호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출하전표에 기재된 유류 운송차량의 번호(경기92----)가 실제 유류 운송차량의 번호(인천-----)와 상이하여 정상적으 로 발행 • 수수된 출하전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세금 계산서가 허위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