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원고의 사업을 위해 지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2-구합-2901 선고일 2012.07.25

원고의 심사청구에 따라 원고의 자산수증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된 금액 이외의 금액은 세무대리인과 장비수리업자 등 원고의 거래처로 분할 송금되거나 원고 소속 직원에 대한 급여 명목 등으로 지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며, 이를 원고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 또한 적법함

사 건 2012구합290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개발 피 고 이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6. 27. 판 결 선 고

2012. 7.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과 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원고는 소장에 처분일을 2011. 2. 10.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 가. (1) 원고는 2003. 11. 28. 골재생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원고와 주식회사 BB(이하 ‘BB’이라고 한다) 사이에 작성된 2005. 4. 6.자 계약서에 의 하면 원고가 BB에게 주식회사 DD(이하 ‘DD’이라고 한다)의 소유로 등록된 건설장 비인 크러셔 2식과 부속시설 1세트를 000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와 BB 사이에 작성된 2005. 4. 10.자 계약서에 의하면 원고가 BB에게 건설장비인 2차콘(CHS 1300) 세트를 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후 위 2차콘 세트의 매매대금은 000원으로 감액되었다(이하 위 크러셔 2식과 부속시설 1세트 및 2차콘 세트를 통틀어 언급하는 경우 ‘이 사건 자산들’이라고 한다).

(2) BB은 2005. 3. 29.부터 2005. 6. 28.까지 원고의 예금계좌등에 합계 000원(이하 ‘이 사건 쟁점 금액 ’이 라고 한다) 을 입금하였다.

(3) 피고는 평택세무서장으로부터 원고가 BB에 이 사건 자산들을 공급가액 000원에 매도하였음에도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08. 1. 7. 원고에 대하여 매출누락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2005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과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원고의 대표자인 박CCC에게 000원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언급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고 한다).

(4) 원고는 2008. 3. 31. 이 사건 자산들은 DD의 자산인데 이 사건 자산들의 매각대금인 이 사건 쟁점금액만이 원고의 예금계화 등으로 입금된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종전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8. 6. 26. 이 사건 자산들은 원고의 자산이 아닌 DD의 자산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종전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 나. (1) 강릉세무서장은 피고로부터 가.의 (4)항 기재 매출누락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08. 7. DD에 대하여 매출누락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2005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과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08. 12. 2. DD의 대표자인 김EE에게 000을 상여처분하였다.

(2) DD은 위 상여처분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국민 권익위원회는 2010. 5. 24. 강릉세무서장에 대하여, 이 사건 쟁점금액은 원고의 예금계좌 등에 입금되어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강릉세무서 장이 이 사건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위 상여처분을 한 것은 위법, 부당하므로 위 상여처분을 취소하고 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라는 내용의 시정권고를 의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시정권고’라고 한다).

(3) 강릉세무서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금융조사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쟁점금액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운영자금으로 입·출금된 사실이 확인 되어 위 상여처분을 취소하는 대신 이러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1) 피고는 강릉세무서장으로부터 나.의 (3)항 기재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11. 2.

1. 원고에 대하여,원고가 BB으로부터 입금받은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하여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반제하여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쟁점금액 을 자산수증이익 명목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2005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원고의 대표자인 박CCC에게 000원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원고는 위 각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 9. 23.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11. 12. 8. 원고가 2005. 3. 29., 2005. 4. 3. 이 사건 쟁점금액 중 대 표자 가수금으로 처리한 합계 000원과 원고가 2005. 4. 26. 납부한 DD의 국세 체납액 34,601,470원은 원고의 자산수증이익으로 볼 수 없어 000원을 익금 산입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3)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5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을 000원으로 감액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금액도 000원으로 감액하였다 (이하 피고의 당초 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통 틀어 언급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호증 내지 갑 제6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 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DD은 원고의 대표이사인 박CCC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박FFF의 형인 박GG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으로서 박FFF과 박GG은 합의하여 DD 소유의 이 사건 자 산들을 BB에게 매각한 후 이 사건 쟁점금액을 원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원고의 예금계좌 등으로 입금하도록 하였고, 이 사건 자산들은 어디까지나 DD의 소유로서 원고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자산이며, 박FFF은 세금체납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 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박CCC을 원고의 대표이사로 하여 원고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였고,박CCC은 형식상 원고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을 뿐이어서 이 사건 자산들의 매각과 관련하여 이 사건 쟁점금액이 입금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등 박 FFF이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 사건 쟁점금액을 임의로 사용하였으므로,이 사건 쟁점금액은 원고의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지 않고, 박FFF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여지가 높아 그 귀속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종전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중부지방국세청장 은 이 사건 종전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은 중부지방국세청장 에 의하여 취소된 이 사건 종전 처분과 그 사안과 내용이 동일하다.

(3) 국민권익위원회의 이 사건 시정권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쟁점금액의 사용처에 대하여 자세히 조사하여 그 귀속에 따라 과세처분을 하라는 것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의 귀속과 관련하여 원고와 DD 또는 박FFF 사이의 대여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쟁점금액 중 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원고의 자산수증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법인세법(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 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 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2.9.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5호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이 규정한 수익의 하나로 열거 하고 있는데,익금의 범위에 관한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익금은 내국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한 영업상의 수익이거나 영업 외의 수익을 묻지 않고 모 두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내국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당연히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익금 에 해당한다.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금액 중 원고의 심사청구에 따라 원고의 자산수증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된 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세무대리인과 장비수리업자 등 원고의 거래처로 분할 송금되거나 원고 소속 직원에 대한 급여 명목 등으로 지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지출 용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금액 중 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원고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원고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수익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원고의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구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 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를 규정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그 문면에 쫓아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한편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7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박FFF이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 사건 쟁점금액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으로 이 사건 쟁점금액 중 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박FF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종전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자산들을 양도하였음에도 그 매출을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한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쟁점금액이 원고의 자산수증이익이라 는 이유로 한 것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종전 처분과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두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DD이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하여 2010. 5. 24. 이 사건 쟁점금액은 원고의 예금계좌 등으로 입금되어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강릉세무서장이 이 사건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DD의 대표자인 김EE에게 상여처분을 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시정권고를 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쟁점금액을 원고의 자산수증이익 명목으로 익금 에 산입하여 2005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원고의 대표자인 박CCC에게 000원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자,원 고가 위 각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사실,이 사건 쟁점금액 중 원고의 심사청구 에 따라 원고의 자산수증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된 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세무대리인과 장비수리업자 등 원고의 거래처로 분할 송금되거나 원고 소속 직원에 대한 급여 명목 등으로 지출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1. 6. 27.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쟁점금액의 귀속과 관련하여 원고와 DD 사이의 대여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재조사결정을 한 사실, 이후 피고가 작성한 재조사결정에 대한 복명서에 의하면 원고의 2005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신고내역에 원고의 대여금으로 계상된 금액이 없고, 이 사건 쟁점금액이 원고의 예금계좌 등으로 입금되어 원고의 운영과 관련하여 입·출금되었음이 확인되어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에 피고는 2011. 7. 25. 원고에게 2005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재조사결과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피고가 확인한 원고의 2005년 사업 연도 귀속 법인세 신고내역과 이 사건 쟁점금액의 지출용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금액의 귀속과 관련하여 원고와 DD 또는 박FFF 사이의 대여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세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