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소유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어 굳이 허위계약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는 반면 매수인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기재내용 및 형식에 비추어 진정한 매매계약서라고 보기 어려워 전소유자가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전소유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어 굳이 허위계약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는 반면 매수인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기재내용 및 형식에 비추어 진정한 매매계약서라고 보기 어려워 전소유자가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구합26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서XX 피 고 시흥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7. 20. 판 결 선 고
2012. 8.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제1토지 부분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의 전소유자인 김CC, 김AA와 사이에 매매대금을 000원으로 정하여 작성한 매매계약서(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제3계약서’라고 한 다)가 사실에 부합하고, 매매대금이 000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제1계약서’라고 한다)는 위 김CC, 김AA가 허위로 작성한 것임에도 피고가 이 사건 제1계약서만을 근거로 이 사건 제1토지의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제2토지 부분 이 사건 제2토지의 전매자인 조DD(대리인: 허EE)과 원고 사이에 작성된 매매 대금 000원의 매매계약서(갑 제8호증, 이하 ’이 사건 제6계약서’라고 한다)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진정한 계약서임에도, 피고가 이를 부인하고 금융증빙자료가 확인되는 000원만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제1토지 부분 (가) 인정사실
① 이 사건 제l토지의 전소유자는 김CC, 김FF로서 2001. 6. 22. 해외이주로 인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재외국민거소신고번호가 부여되었다. 김CC은 이 사건 제1토지 중 자신의 1/2 지분의 양도가액을 당시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인 000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제1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제1계약서에는 작성일자 2003. 12. 2., 매매대금 000원(계약금 000원, 중도금 000원, 잔금 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농협 융자금 000원을 원고가 승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합계 000원(= 000원 + 000원)이다.
② 원고가 진정한 계약서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제3계약서에는 매매일자가 2003. 9. 16.로, 매매대금이 000원(계약금 000원, 중도금 000원, 잔금 000원)으로 되어 있는 한편, 매수인란에 ’서GG 외 1인’, 매도인란에는 김CC, 김FF의 이름과 함께 이미 말소된 주민등록번호(김CC: 51XXXX-123XXXX, 김FF: 53XXXX-290XXXX)가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에는 ’매수인의 지정인에게 인감을 떼어 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제3계약서에는 간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으며 매도인란에도 김CC, 김FF 각자의 도장이 아닌 김CC의 무인만이 찍혀 있다.
③ 이 사건 제1토지의 공시지가는 원고가 위 토지를 취득할 무렵에는 19,000원/㎡(2003. 6. 30. 공사 기준)이었다가 양도할 무렵에는 55,000원/㎡(2006. 5. 31. 기준)으로 상승하였다.
④ 원고가 이 사건 제l토지를 취득할 당시를 전후하여 2003년 6월경부터 2004년 7월경 사이에 원고의 부동산 거래내역은 이 사건 제1, 2토지를 포함하여 총 21건에 이른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매매대금이 000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갑 제19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제2계약서’라고 한다)를 허위로 작성하여 세무관서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4, 5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 사건 제1토지의 취득가액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제1계약서가 사실과 부합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이 사건 제l계약서에 근거하여 이 사건 제1토지의 취득가액을 000원을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① 김CC은 당시의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신고할 수 있어 실거래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가 없었으므로, 굳이 매매대금 등이 허위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② 이 사건 제3계약서는, ㉠ 매수인이 원고 외에도 1인이 추가로 존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 매수인들인 김CC, 김FF의 재외국민거소신고번호 대신 이미 말소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 특약사항으로 매수인의 지정인에게 인감을 떼어 준다는 등 김CC, 김FF와 원고 사이에 순수한 매매계약 성립의 목적만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기에 의심스러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 그 형식에 있어서도 매수인란에 김CC, 김FF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고 김CC의 지장만이 찍혀 있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매매 당시 작성된 진정한 매매계약서라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가 이 사건 제l토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 위 토지의 공시지가가 3배 가까이 급등하였는데, 이 사건 제l계약서에 따른 상승폭은 약 14% { = (000 - 000) ÷ 000}에 불과한 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이 사건 제2계약서에 따른 상승폭은 225% { = (000 - 000) ÷ 000)에 달하여 공시지가의 상승폭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④ 이 사건 제1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금융거래증빙자료에 의하여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것이 확인된 금액은 약 000원에 불과하고, 당시 원고가 여러 건의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고 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금융거래내역을 위 토지의 매매와 관련되어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기도 어렵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제3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세무조사를 받게 된 이후에야 아들의 집에 보관 중인 것을 우연히 알게 되어 제출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나,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제2계약서를 허위로 작성 하여 제출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제2토지 부분 (가) 인정사실
① 안HH은 2003. 6. 16. 이 사건 제2토지의 소유자이던 김JJ으로부터 000원에 위 토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안HH의 남편인 조DD은 2004. 2. 5. 허EE을 통하여 이 사건 제2토지를 원고에게 전매하였고, 그 무렵 김JJ으로부터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② 이 사건 제6계약서는 작성일자가 2004. 2. 5.로, 매매대금이 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도인란에는 ’조DD 代 허EE’, 매수인란에는 원고의 이름이 기재 되어 있는데, 홍KK은 서GG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당시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제3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가 요청하는 대로 계약서의 날짜와 금액을 대필해 준 것 뿐이고, 금액 등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라고 진술하였다.
③ 원고는 2004. 2. 5. 자신의 이름으로 액면금 000원의 자기앞수표를 발급 받아 허EE에게 지급하였고, 그 후 2004. 3. 2. 액면금액 000원의, 2004. 3. 17. 액면금액 000원과 000원의 각 자기앞수표가 허EE 또는 김JJ에게 지급되는 등 원고가 이 사건 제2토지를 취득할 무렵 허EE과 김JJ에게 총 000원이 지급되었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허위로 매매대금이 000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갑 제19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제5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세무관서에 제출하였는데, 원고는 2011. 10.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이 사건 제2토지를 김JJ으로부터 000원에 취득하였음에도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공소사실로 벌금 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⑤ 허EE은 위 조세범처별법위반죄 사건에서 ’매도인 김JJ, 매수인 서GG(원고)로 하여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양도금액은 000원으로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9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 사건 제2토지의 취득가액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제6계약서의 작성 경위에 관한 홍KK의 진술 내용이나 원고가 이 사건 제2토지를 취득할 무렵 확인된 금융거래내역에 비추어 보면 위 계약서가 이 사건 제2토지의 매매 당시 작성되었다거나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기는 어려운 점, ② 허EE이 이 사건 제2토지의 취득가액이라고 진술한 000원과 금융거래내역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허EE과 김JJ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000원과 큰 차이가 없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제5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제2토지를 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같은 전제에서 이 사건 제2토지의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제1, 2토지의 취득가액을 각 000원과 000원으로 보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