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는 약19년간 석유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 것으로 보이는 점, 시중보다 싸게 유류를 공급받은 점, 부실한 출하전표를 교부 받고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실제 공급자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충분히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선의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는 약19년간 석유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 것으로 보이는 점, 시중보다 싸게 유류를 공급받은 점, 부실한 출하전표를 교부 받고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실제 공급자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충분히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선의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2구합259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이천세무서장 외1명 변 론 종 결
2013. 5. 8. 판 결 선 고
2013. 6. 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이천세무서장이 2011. 1. 3. 원고에게 한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가산세 000원 포함),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가산세 0000원 포함),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 송파세무서장이 2011. 1. 5.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