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소재지에 주소지로 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농지의 소재지 인근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 입・출금 등 은행거래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함
농지의 소재지에 주소지로 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농지의 소재지 인근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 입・출금 등 은행거래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12구합2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XX 피 고 평택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1. 30. 판 결 선 고
2012. 12. 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은 ”농지를 농지 등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자경농민)가 농지 등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 전체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령 제68조 제3항은 위 법 제71조 제1항의 ’영농자녀’의 요건으로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소재지인 안성시 원곡면 XX리에 실제로 거주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호증, 갑 제14, 15호증, 을 제3호증의 1,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1997. 6. 3.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농지의 소재지인 안성시 원곡면 XX리 111을 주소지로 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원고의 배우자인 민BB는 두 자녀와 함께 1995. 10. 2.부터 현재까지 약 5개월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서울 동작구 XX동 XX 아파트 106동 107호를 주소지로 하여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해 왔고, 민BB는 1997 년 이후 현재까지 서울시내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해 온 점, ② 원고는 2002. 8.경부터 2011. 12.경까지 총 163건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았는데, 그 중 162건의 진료가 서울지역에서 이루어진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소재지인 안성시 인근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 입출금 등 은행거래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④ 원고가 제출한 씨티은행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대부분의 현금 입출금 등 은행거래가 원고의 처(妻) 민BB의 주거지인 서울 동작구 XX동 XX아파트의 상가동 1층에 위치한 XX지점에서 이루어졌으나, 그와 같은 은행거래가 주로 낮 시간대에 이루어졌고 당시 민BB가 근무하던 XX초등학교와는 1km 남짓 떨어져 있어 민BB가 원고의 씨티은행계좌를 사용하여 은행거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농지 소재지인 안성시 원곡면 XX리가 아닌 민BB 등 가족의 주거지인 서울 동작구 XX동에 거주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내지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감면규정의 적용을 부인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