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양도 당시 농지인 사실은 인정되나 자경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2-구합-1861 선고일 2012.12.14

토지 양도 당시 이용현황은 농지라고 봄이 상당하나 직접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 자료가 없고 농작물의 수확, 판매내역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도 전혀 제출되지 않아 8년 이상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2구합1861 양도소득세경정처분취소 원 고 조AA 피 고 성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1. 2. 판 결 선 고

2012. 12.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6. 7. 24. 성남시 수정구 OO동 000 전 643㎡같은 동 000 전 1,110㎡중 1/2 지분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 7. 7.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하였다.
  • 나. 원고는 2009. 9. 30. 피고에게 위 성남시 소재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자신이 8년 이상 위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l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다. 그러나 피고는,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위 성남시 소재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다”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의 적용을 배제하고, 조세특례제 한법 제77조 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11. 4. 14. 원 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6.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2011. 11.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호증, 갑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 토지 중 성남시 수정구 OO동 0000 전 1,110㎡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은 자경농지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소정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로 이용되고 있지 않았고, 설령 농지로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이 아니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였는지 여부 갑 제2호증의 2, 갑 제10호증의 l 내지 10,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1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지목과 현황이 ’전’인 것으로 하여 재산세가 부과되었고, 수용 당시 작성된 감정평가서에도 현황이 ’전’인 것으로 평가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그 이용현황은 농지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한편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작성한 지장물보상내역서에는 이 사건 토지에 자재보관거치대 1개가 설치되어 있던 사실이 인정되나,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 전부가 농지가 아닌 나대지로 이용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자경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직접 경작’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 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분의 1 이상 자기 노동력’의 의미를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 결 참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의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9,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1993. 12. 31.경부터 보유 기간 내내 그 소재지인 성남시 일원에서 계속 거주하여 온 사실, 원고는 2009. 1경부터 2009. 7.경 사이에 씨앗, 농약, 비닐 등 농자재 4건 합계 000원 상당을 구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직접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이 사건 토지가 1,100㎡로서 작은 규모가 아님에도 농작물의 수확내역이나 판매내역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도 전혀 제출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앞의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14호 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증인 권QQ의 증언만으로 원고의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따라서 원고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해당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