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환지등기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원고가 그 환지등기의 촉탁의무가 있는 피고에게 조리상의 신청권에 기하여 환지등기촉탁절차의 이행을 요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면,피고로서는 원고의 신청대로 환지등기를 촉탁하거나,아니면 적어도 어떠한 사유로 그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는지를 명시하여 원고에게 이를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
토지의 환지등기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원고가 그 환지등기의 촉탁의무가 있는 피고에게 조리상의 신청권에 기하여 환지등기촉탁절차의 이행을 요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면,피고로서는 원고의 신청대로 환지등기를 촉탁하거나,아니면 적어도 어떠한 사유로 그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는지를 명시하여 원고에게 이를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
사 건 2012구합172 환지등기촉탁의무불이행위법확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한국농어촌공사 변 론 종 결
2012. 5. 24. 판 결 선 고
2012. 7. 5.
1. 원고가 20ll.6.17. 서울 강남구 OO동 392 전 1118.9m'에 대하여 피고에게 한 환지등기촉탁신청에 관한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피고는 FFFF토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이자 위 경지정리 사업의 시행자로 의제된 자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농촌근대화법 제133조 제1항에 따른 환지등기를 촉탁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한편으로 이 사건 환지계획의 인가·고시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권리자가 된 정II는 피고에 대하여 그 환지등기의 촉탁에 관한 신청권을 가지므로,원고는 정II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환지등기의 촉탁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환지등기를 촉탁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법하므로,그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한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와 같은 부작위가 위법함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