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단순히 사업장 명의를 도용당한 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공사의 법률적인 귀속 주체가 곽모모에게 한정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단순히 사업장 명의를 도용당한 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공사의 법률적인 귀속 주체가 곽모모에게 한정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12구합16320 과세처분취소 원 고 곽AAAA 피 고 이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5. 15. 판 결 선 고
2013. 6.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 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 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 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6. 26. 션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5호증,을 제5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각 계약서(을 제7호증의 1 내지 4)에는 ’OO우드라인’이 위 공사의 수급자 또는 시공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② ’OO우드라인’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은 원고이고, 원고가 위 사업장의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 약 4년 6개월간 위 사업장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을 신고·납부해 왔던 점,③ 원고의 아버지인 곽OO는 BB제재소 및 주식회사 BB목재 등을 운영하다가 1996. 12. 31.경까지 위 사 업체를 모두 폐업한 이래 현재까지 위 사업체의 운영 중에 발생한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상태인바,’BB우드라인’과 독립하여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④ 한편 강CCC가 원고가 아닌 곽OO와 주식회사 OO우드아트만을 상대로 위 공사와 관련한 손해배상소송[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0가단1588(본소), 2010가단5115(반소)]을 제기 한 사실은 인정되나,강CCC가 위 소송을 제기한 2010. 4. 8.은 이미 ’OO우드라인'이 폐업한지 2년이 경과된 시기였을 뿐만 아니라,강CCC는 위 소송에서 주식회사 BB우드아트가 ’BB우드라인’의 영업양수인 내지 상호속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주장하였고,항소심[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나2347(본소), 2011나2354(반소)]에서 위 주장이 받아들여 져 일부승소판결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단순히 사업장 명의를 도용당한 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공사의 법률적인 귀속 주체가 곽OO에게 한정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