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양도는 코스닥 상장기업의 지위를 양도하는 데 따른 대가를 받고 행한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함
주식의 양도는 코스닥 상장기업의 지위를 양도하는 데 따른 대가를 받고 행한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2구합1612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A 피 고 동수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5. 22. 판 결 선 고
2013. 6. 26.
1. 피고가 2012. 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분 증여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 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2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6항은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의 대 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 가를 말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 청에 있는 점, 법 제35조 제2항의 문언내용 및 규정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35조 제2항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 의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참조).
2. 이 사건 주식 양도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대등한 당사자들이 각자 충분한 정보를 갖춘 상태로 자유로이 거래한 것이라면 사후에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거래 당시의 시가와 실제 거래 가격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하여 위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는 점,②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 수도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회사경영권을 인수하는 것이 계약의 목적으로 기재되어 있고(전문), 양도인의 경영권 이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제3조) 등 이 사건 주식 양도에 관한 계약은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영권 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③ 코스닥 상장기업의 경우 주식시장을 통하여 회사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비상장기업과 비교할 때 시장에서의 평가와 신용도 등에서 큰 차이를 가져오므로, 비록 이 사건 주식 양도 후에 구 BBBB중공업의 기존사업 부문을 분리 하여 그보다 낮은 가격에 되사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는 코스닥 상장회사인 합병 후 통보중공업의 일부 영업만을 양수하는 것이고, 구 BBBB중공업의 경영권과 상장이익은 CC식품이 그대로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④ 법 제41조의3도 일정한 경우 최대주주 등이 기업상장(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각호 참조)으로 인한 이 익을 얻었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정하여 상장이익의 개념 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⑤ 이 사건 주식의 양도계약에 따라 CC식품에 구 BBBB중공업의 주식을 이전한 원고는 CC식품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달리 CC식품 또는 CC식품의 주주들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계약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익을 분여하여 줄 만한 사정을 찾을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 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 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코스닥 상장기업의 지위를 양도하는 데 따른 대가를 받고 행한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 상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