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받은 금원 15억 6,600만원 중 7억 8,000만원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이 인정되고, 나머지는 대표자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처분은 7억 8,600만원의 범위내에서 적법함
돌려받은 금원 15억 6,600만원 중 7억 8,000만원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이 인정되고, 나머지는 대표자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처분은 7억 8,600만원의 범위내에서 적법함
사 건 2012구합1591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중부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14. 1. 8. 판 결 선 고
2014. 1. 22.
1. 피고가 2010. 11. 25. 원고에 대하여 소득자를 곽BB(주민등록번호 OOOOOO-OOOOOOO, 주소 OO시 O구 OO동 683 OO마을 OO2차OOO 201-201)로 하여 한 2007 사업연도 귀속 O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0. 11. 25. 원고에 대하여 소득자를 곽BB(주민등록번호 OOOOOO-OOOOOOO, 주소 OO시 OO구 OO동 683 OO마을 OO2차OOO 201-201)로 하여 한 2007 사업연도 귀속 O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별지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표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2. 이 사건 우회상장은 원고와 CCC 사이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이는 민법상 '주식의 교환'과 달리 기존 주식의 처분·이전이 강제된다는 점에서 합병과 유사하고, 위와 같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우회상장은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업무의 일환으로서 행해지는 것이므로, 이를 수행하면서 지출한 자문수수료는 주주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아니라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제2처분은 위법하다.
1. 제1처분에 대하여
2. 제2처분에 대하여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래 상호는 '주식회사 CCC'였으나 2011. 3. 25.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2) 원래 상호는 '주식회사 FFF'였으나 2006. 5. 31. 원고와의 주식교환으로 원고의 모회사가 된 후 같은 해 11. 8 상호를 '주식회사 CCC파마'로 변경하였다가 2010. 3. 30.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3) 원래 상호는 'HHH'였으나 2008. 3. 31.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