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점포영업권의 1/2을 소유하다가 소외회사에게 양도하고 소외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수령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점포영업권 양도에 따를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원고가 점포영업권의 1/2을 소유하다가 소외회사에게 양도하고 소외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수령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점포영업권 양도에 따를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구합158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고AA 피 고 시흥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8. 10. 판 결 선 고
2012. 10.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l.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l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2003. 7. 30.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노GG, 이 사건 사업장의 종전 사 업자인 유HH과 사이에, 매매대상을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점포영업권리, 매도인을 유 HH, 매수인을 원고와 소외 회사, 매매대금을 000원(계약금 000원 계약 당일 지급, 잔금 000원 2003. 9. 30. 지급),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이 매수인 을 위하여 종전과 동일하게 임대보증금 000원, 윌임대료 000원의 조건으로 건물소유자와 위 사업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주는 것 등을 조건으로 한 점포영업권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권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소외 회사의 국민은행계좌에서 2003. 7. 30.에는 000원이, 이 사건 영업 권양수계약상 잔금지급일인 2003. 9. 30.에는 000원이 각 출금되었고, 원고 명의의 농협계좌에서는 2003. 10. 2. 000원이 출금되었고, 유HH은 소외 회사 앞으로 2003. 7. 30. 000원의, 2003. 9. 30. 000원을 각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
(3) 한편 원고와 2003. 9. 27. 소외 회사 사이에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추가로 합의각서(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그 합의각서 제2조에는 ’이 사건 사업장의 권리 계약시 권리 및 보증금에 대하여 각각 1/2씩 부담 하기로 하며 원고는 소외 회사가 권리계약시에 부담한 금원 000원에 대하여 월 0.55%의 이자를 지불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000원에 대하여 2004. 1. 1.부터 2006. 5. 15.까지 총 000원의 이자가 발생하였는데,원고는 2006. 5. 15. 당시 그 중 000원만을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폐엽할 무렵인 2006. 5.경 자신의 처(훌)인 최II을 대리인으로 하여 소외 회사와 사이에 매매대금을 000원으로 한 점포보증금 및 영엽권리 양도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계약서 제4조에는 ’이 사건 점포를 양수인인 소외 회사가 양수함에 있어서 양도인인 원고에게 2003. 7. 30. 기 체결된 계약 내용과 같이 투자금 000원(보증금 000원, 영업권리금 000원) 중 50%인 000원을 반환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