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점포영업권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2-구합-1588 선고일 2012.10.12

원고가 점포영업권의 1/2을 소유하다가 소외회사에게 양도하고 소외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수령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점포영업권 양도에 따를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구합158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고AA 피 고 시흥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8. 10. 판 결 선 고

2012. 10.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l.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l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3. 9. 30.부터 2006. 5. 24.까지 의 기간 동안 광명시 OO동 000 소재 점포에서 ’BB골드 광명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악세 사리 등의 소매업을 영위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장은 주식회사C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이 운영하는 체인점인 ’BB골드’의 판매대리점 중 하나이다.
  • 나. 금천세무서는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2003. 9.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빵집을 운영하던 유HH으로부터 소외 회사와 공동으로 000원에 점포영업권을 취득하고,2006. 5.경 이 사건 사업장을 폐업하면서 원고의 지분(1/2)에 해당하는 점포영업권을 소외 회사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000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다. 피고는 2011. 8. 18. 원고에게 위 점포영업권 양도에 대한 2006년 제2기분 부가 가치세 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8.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2011. 11.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권리는 소외 회사가 갖고 있었고,원고는 단순히 임차보증 금과 임차료만을 지급하고 매장을 운영한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폐업할 당시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돈은 대리점 정산에 따른 금액이지 영업권의 양도대가가 아니다. 그럼에도 소외 회사가 원고의 인장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작성한 계약서 등을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점포영업권을 보유하다가 소외 회사에게 000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인정사실 갑 제4, 7호증, 을 제3, 4, 10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03. 7. 30.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노GG, 이 사건 사업장의 종전 사 업자인 유HH과 사이에, 매매대상을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점포영업권리, 매도인을 유 HH, 매수인을 원고와 소외 회사, 매매대금을 000원(계약금 000원 계약 당일 지급, 잔금 000원 2003. 9. 30. 지급),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이 매수인 을 위하여 종전과 동일하게 임대보증금 000원, 윌임대료 000원의 조건으로 건물소유자와 위 사업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주는 것 등을 조건으로 한 점포영업권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권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소외 회사의 국민은행계좌에서 2003. 7. 30.에는 000원이, 이 사건 영업 권양수계약상 잔금지급일인 2003. 9. 30.에는 000원이 각 출금되었고, 원고 명의의 농협계좌에서는 2003. 10. 2. 000원이 출금되었고, 유HH은 소외 회사 앞으로 2003. 7. 30. 000원의, 2003. 9. 30. 000원을 각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

(3) 한편 원고와 2003. 9. 27. 소외 회사 사이에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추가로 합의각서(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그 합의각서 제2조에는 ’이 사건 사업장의 권리 계약시 권리 및 보증금에 대하여 각각 1/2씩 부담 하기로 하며 원고는 소외 회사가 권리계약시에 부담한 금원 000원에 대하여 월 0.55%의 이자를 지불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000원에 대하여 2004. 1. 1.부터 2006. 5. 15.까지 총 000원의 이자가 발생하였는데,원고는 2006. 5. 15. 당시 그 중 000원만을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폐엽할 무렵인 2006. 5.경 자신의 처(훌)인 최II을 대리인으로 하여 소외 회사와 사이에 매매대금을 000원으로 한 점포보증금 및 영엽권리 양도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계약서 제4조에는 ’이 사건 점포를 양수인인 소외 회사가 양수함에 있어서 양도인인 원고에게 2003. 7. 30. 기 체결된 계약 내용과 같이 투자금 000원(보증금 000원, 영업권리금 000원) 중 50%인 000원을 반환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 다. 판단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영업권양수계 약 및 영업권양도계약 당시 각 작성한 계약서(을 제3, 4호증)나 이 사건 합의각서(갑 제7호증)에는 원고의 인장이 모두 날인되어 있고, 원고와 소외 회사의 금융거래내역이 나 이자지급 내역 역시 위 계약서나 합의각서에 기재된 내용과 모순되지 않는 점,② 원고는 이 사건 영업권양수계약을 체결한 이후 2년 6개월간 정상적으로 영업을 해온 점,③ 원고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영업권양수계약의 공동매수인으로 되어 있고,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권리를 양수하면서 영업권리금 000 원의 50%인 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점포영업권의 1/2을 소유하다가 이를 소외 회사에게 양도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그 대가로 95,00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위 점포영업권의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