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면세율을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 공급가액의 비율로 산정할 경우 이 사건 사업장만의 면세율이 당초 신고 시의 면세율과 차이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어떠한 주장 ・ 입증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면세율을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 공급가액의 비율로 산정할 경우 이 사건 사업장만의 면세율이 당초 신고 시의 면세율과 차이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어떠한 주장 ・ 입증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건 2012구합1544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이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0. 30. 판 결 선 고
2013. 12.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의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위 각 규정의 문언내용과 입법취지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별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장 사이의 내부거래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독립적인 재화와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있으므로, 공통매입세액 역시 당연히 각 사업장별로 계산하고 그 안분도 각 사업장별 총 공급가액에서 과세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 으로 하여야 할 것인 점, ② 한 사업자의 복수 사업장들이 행하는 경제적 거래는 어떤 식으로든 그 경제적 효과가 다른 사업장에 직·간접적으로 미칠 수밖에 없어 경제적 효과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되면 사업장별 과세의 원칙이 붕괴될 수밖에 없으므로, 사업장별 과세의 원칙은 그 경제적 효과에 관계없이 해당 개별 사업장이 주체가 되어 공급한 가액과 공급받은 가액을 기준으로 그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③ 이 사건 사업장은 그 자체로서 원고의 다른 판매 사업장과 독립하여 독자적인 재화와 용역의 공급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쟁점 매입세액 또한 이 사건 사업장에서만 발생하고 이 사건 사업장을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장소적으로도 이 사건 사업장과 연관되어 공급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귀속주체 또한 이 사건 사업장임이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전체 대형 할인매장이 아닌 이 사건 사업장만의 면세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두4896 사건 참조).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6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1호, 제61조의2 제1호는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면세율은 당해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 '공급가액'의 비울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물류대행업이나 상품공급업 등과 같은 사업형태에 따라 별도의 합리적인 기준으로 면세율을 산정·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쟁점 매입세액 역시 이 사건 사업장의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 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물동량' 등 다른 기준에 의해 면세율을 산정·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99 두11615 판결 참조). 나아가 원고는 면세율을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 공급가액의 비율로 산정할 경우 이 사건 사업장만의 면세율이 당초 신고 시의 면세율과 차이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어떠한 주장·입증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