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제반사정상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음이 넉넉히 인정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2-구합-14324 선고일 2013.07.24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김모모는 전형적인 자료상으로서 폐비철의 실제 공급자로 볼 수 없어,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원고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구합1432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전○○ 피 고 시흥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6. 5. 판 결 선 고

2013. 7.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3. 2.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32,449,2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시흥시 정왕동 1373-6 시화공단 ***에서 ’○○금속’이라는 상호로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 나. 원고는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메탈(대표자 김○○)’로부터 공급가액 194,808,5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은 다음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메탈의 대표자 김○○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로 조사를 실시한 후, 수원지방검찰청에 김○○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고,피고에게 이 사건 세금 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2. 3. 2.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32,449,250원을 원고에게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 라고 한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6.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8.2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 4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는 김○○에게 계좌이체를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단조,주물 등의 비철을 실제로 공급받았는바, 위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였음에 도 불구하고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l 부가가치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01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 은 환급받을 세액(01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저120조 저11항 및 저1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 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 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인정사실

1. 김○○은 2005. 12. 7. 공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08. 8. 14. 출소한 후, 2009. 6. 24. 그 명의로 폐비철 도매업을 사업내용으로 한 ○○메탈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김○○은 그 전까지 폐비철 도매업을 운영해 본 적이 없 었고, 개업 당시 금융기관에 47,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였으며,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 과정에서 개업자금 350,000,000원을 금융기관 및 지인들로부터 조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검기중은 2009. 6. 24. 용인시 처인구 호동 ○○○-1에서 개업한 이후 같은 해 10. 12.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 ○○로, 2010. 3. 31.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주북리 ○○○로 사업장을 각 변경하였다.

2. 김○○은 ○○메탈을 운영하면서 2010.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폐비철 매 출대금 62,989,000,000원(매출 57,263,000,000원 + 부가가치 세 5,726,000,000원)을 통장 으로 지급받은 후 매입처에 매입대금 59,683,000,000원을 현금으로 결제하였는데,중부 지방국세청장의 조사 과정에서매입처가 어디인지에 대하여는 밝힐 수 없다고 진술하 였다.

3. 김○○은 2010. 7. 17. 경찰에 사업장 내 컨테이너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매출·매입서류를 도난당하였다는 신고를 한 다음, 같은 달 20. 용인세무서장으로부터 같은 달 25.까지 마쳐야 하는 2010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을 연장받았으나, 용인동부경찰서의 조사결과 김○○이 위 신고기한을 연장받기 위하여 허위로 도난 신고 한 것으로 밝혀졌고, 이로 인해 김기중은 2011. 9. 7.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700 만 원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11고단2889).

4. 이후 김○○은 5,510,000,0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2010.

9. 10. 폐업하였다.

5. 원고와 김○○ 사이의 물품거래는 1회에 불과하였는데, 원고는 이전 거래처에 서 알게 된 최씨가 현재 세주메탈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하면서 물품을 사달라고 부탁 하여 김○○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물품을 거래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 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물품의 운반을 담당한 운송기사 김○○는 위 물품을 당시 ○○메탈의 사업장 주소지인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가 아닌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에서 상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2010. 3. 9. 발행되 었고, 원고는 김○○에게 같은 날 100,000,000원, 2010. 3. 10. 114,289,350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김○○은 2010. 3. 10. 위 214,289,350원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2, 4호증의 각 1, 2,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 라.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 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 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 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 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 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① 김○○은 출 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메탈을 운영하였는데,그 전에는 폐비철 도매업을 운영해 본 적이 없었고, 운영자금 역시 모두 차입금으로 충당하였는바 거액의 현금이 필요한 폐비철 도매업을 실제로 운영할 능력이 없었던 자로 보이는 점,② 김○○이 개업하지 얼마되지 않은 2010.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사이에 약 572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는 점 역시 비정상적인 거래로 인한 매출로 보이는 점,③ 김○○은 고정적인 매입처가 없었고, 폐비철의 매입처에 현금으로 매입대금을 지급하여 매입처가 확인되 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입처를 밝힐 수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던 것이라면 이를 밝히지 않을 이유가 없는 점,④ 김○○은 2010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연장받기 위하여 허위로 도난 신고하여 벌금 7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약 55억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한 점,⑤ 원고는 이름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최씨의 소개로 김○○과 2억 원이 넘는 물품의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는바,이 역시 믿기 어려운 점,⑥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물품을 운반한 운송기사 김○○는 ○○메탈 사업장에서 위 물품을 상차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여 다른 폐비철 집하장에서 원고의 사업장으로 위 물품이 이동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김○○은 전형적인 자료상으로서 폐비철의 실제 공급자로 볼 수 없어,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 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