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당초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주택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고, 상가부분에 대해서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고, 상가부분 중 일부인 이 사건 쟁점부분만을 주택으로 개조하여 임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부분을 특정하여 면세사업에 전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건물 전체가 그 실질귀속이 불분명한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원고가 당초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주택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고, 상가부분에 대해서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고, 상가부분 중 일부인 이 사건 쟁점부분만을 주택으로 개조하여 임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부분을 특정하여 면세사업에 전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건물 전체가 그 실질귀속이 불분명한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2구합14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XX 피 고 수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5. 25. 판 결 선 고
2012. 6.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가 소장 청구취지란에서 특정한 처분일 및 취소부분은 단순한 오기로 보인다).
(1) 이 사건 쟁점부분은 실제로 과세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채 바로 면세사업에 사용된 것이므로, 재화의 간주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안분계산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5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의2 규정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건물 1 내지 4층 부분의 신축공사비 중 000원 부분(2006년 제2기 매입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000원 및 2007년 제2기 공급가액 000원 매입 세금계산서, 이하 ’이 사건 쟁점공사비’라고 한다)은 1층에 입주하기로 한 OO 과자점 등의 요구에 의하여 건물의 사용승인을 마친 후 1층에 대하여만 지출된 추가공사비용이므로, 이를 이 사건 쟁점부분의 신축공사비로도 보아 매입세액을 안분하는 것은 위법하다.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취득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이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고, 이는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전에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과세사업에 실제로 사용하던 재화를 면세사업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의2 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경우 이를 안분계산방식에 따라 매입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다. 이 사건 쟁점부분과 같이 원고가 당초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주택부분(5 내지 7층)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고, 상가부분(1 내지 4층)에 대해서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고, 위 상가부분 중 2 내지 4층 부분인 이 사건 쟁점부분만을 주택으로 개조하여 임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부분이 특정하여 면세사업에 전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건물 전체가 그 실질귀속이 불분명한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쟁점부분이 면세사업에 전용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을뿐더러, 오히려 을 제8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이 사건 건물의 1층을 임차한 인FF이 1층의 공사비용으로 000원을 주식회사 AA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이 사건 쟁점공사비가 1층에 대해서 지출된 것이라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쟁점부분이 면세전용에 따른 자가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