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이 사건 업무협약 체결과정에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받은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업무협약의 체결이 성사됨으로써 소외 법인으로부터 사례의 표시로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를 산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이 사건 업무협약 체결과정에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받은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업무협약의 체결이 성사됨으로써 소외 법인으로부터 사례의 표시로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를 산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구합136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서AAA 피 고 동안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4. 10. 판 결 선 고
2013. 5.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10. 원고에 대 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갑 제1, 12호증의 각 1, 2, 갑 제5, 11, 16, 17, 20호 증, 갑 제6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1, 3, 4,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DDD, 김OO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입하기로 한 인적·물적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 대가에 관하여 원고와 소외 법인 사이에 작성된 서면에 의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② 원고는 소외 법인뿐만 아니라 CCCC이미지와 사이에서도 위 용역제공의 대가에 대한 구두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갑 제1호증의 1, 2, 갑 제5, 11, 17,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오히려 을 제3호증의 1,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OOO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업무협약 체결에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CCCC이미지의 BB 입체영상 변환작업의 진행경과를 단순히 확인하거나 감독하는 정도의 보조적·부수적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③ 더구나 원고는 이 사건 업무협약 체결 당시까지 BB 입체영상 변환작업을 해 본 경험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BB 업체영상 변환작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기술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점,④ 증인 김OO은 이 법정에서,원고가 소외 법인과 CCCC이미지 사이의 본 계약이 체결되면 소외 법인으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로 위 법인의 발행주식 중 일부를 배당받기로 하였다고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면,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이 사건 업무협약 체결과정에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받은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업무협약의 체결이 성사됨으로써 소외 법인으로부터 사례의 표시로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를 산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