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2-구합-12526 선고일 2013.05.08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실제로 거래징수를 하였는지 여부나 그 거래징수를 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의 유무,징수 가능성 등을 따져 납세의무의 유무를 가릴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또한 사업자가 사실상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음

사 건 2012구합1252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 주식회사 피 고 안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4. 10. 판 결 선 고

2013. 5.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 대 하여 한 2004년 2기분 확정 부가가치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9. 6. 26.부터 군포시 OOO 0000,0000호에서 섬유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2011. 5. 11. ’EE어패럴’을 운영하는 서FF에게 장당 000원에 봉제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6. 11. 봉제품 0000장 합계 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상당의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을 공급하였다.
  • 나. 원고는 2011년 1기분 확정 부가가치세(과세기간 2007. 4. 1.부터 2007. 6. 30.까 지)를 신고하면서 서FF에게 공급한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0000원의 환급을 신청하였다.
  •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후 2011. 12. 1. 원고에 게,이 사건 물품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공급가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영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원고가 당초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2011년 1기분 확정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0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 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2.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 였으나 2012. 6. 5.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호증,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 4호증, 을 제2호증 의 1,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부가가치세는 본래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공급자가 과세관청을 대신하여 공급받은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인데,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은서 FF이 원고에게 위 물품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원고는 피고에게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위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의 정의와 형평이념에 위반되므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서FF이 공급받은 물품 중 일부를 반품하였으므로,원고가 서FF에게 공급한 물품의 총 공급가액은 000원이 아니라 000원 이다. 나.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공급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한 경우 공급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에 의하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15조에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여 공급을 받는 자가 거래의 상대방이나 국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실제로 거래징수 를 하였는지 여부나 그 거래징수를 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의 유무,징수 가능성 등을 따져 납세의무의 유무를 가릴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사업자가 사실상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의와 형 평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102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장당 000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2011. 6. 11. 이 사건 물품을 서FF에게 인도해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위 물품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위 물품을 공급받은 서FF으로부터 사실상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 하여 달리 볼 수 없으며,법률상 원고가 서FF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지 않은 이상,원고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의 과세가 조세법상의 정의와 형평이념 에 반한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물품의 공급가액이 000원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1호에는,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에는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서FF 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대금으로 2011. 5. 9. 계약금 000원, 2011. 6. 11. 잔금 000원 합계 000원을 지급받은 점,② 갑 제2호증(조정 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 중 일부가 불량 등을 이유로 반품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조정조서의 기재만으로는 언제 위 물품 중 일부에 대한 반품이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없고,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2007. 4. 1.부터 2007. 6. 30.까지) 중에 위 물품반환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③ 오히려 을 제4호증 (조세심판원 결정문)의 기재에 의하면,서FF이 2011. 7. 2. 및 같은 달 12. 원고에게 일부 물품의 반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등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위 반품은 적어도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이 사건 물품의 공급가액이 000원임을 전제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