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2-구합-12410 선고일 2013.06.05

부동산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될 당시 매도인인 학교법인의 대표자가 원고로 사실상 동일한 당사자에 의해 이루어진 자기 거래인점, 당시 매매대금이 수수되지 않고 계약서 역시 나중에 작성된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사 건 2012구합1241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AAAA 피 고 용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5. 8. 판 결 선 고

2013. 6. 5.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신고불성실가산세 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원 포함) 및 이에 따른 주민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0. 6. 26. 학교법인 BBB학원으로부터 용인시 OO동 000 대 3,818㎡, 같은 동 201 대 734㎡ 및 그 지상 건물(이하 '분할 전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였고, 2008. 2. 4. 위 토지들을 용인시 기흥구 0000 대 4,552㎡로 합병한 후, 2008. 5. 29. 합병한 토지 중 2,215㎡를 용인시 기흥구 0000 토지로 다시 분할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8. 6. 17. 주식회사 OOOO에 분할된 용인시 기흥구 OOOO 대 2,215㎡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도 하였다.
  • 나. 원고는 2008. 7. 10.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예정신고를 하였으나,피고는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없다고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000원으로 산정하여 2011. 3. 1.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원(신고불성실가산세 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하였으나 2011. 7. 22. 기각되었고, 다시 조세심판 원에 심판청구 하였으나 2012. 6. 2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주민세는 지방세법 제74조 부터 제8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지방세이므로,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상대방은 피고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용인시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학교법인 BBB학원으로부터 분할 전 부동산을 넘겨받아 이를 담보로 금융 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을 학교법인 BBB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의 매입자금으로 제공하기 위해 분할 전 부동산을 형식적으로 취득한 것이다. 이후 원고는 학교 법인 BBB학원에 분할 전 부동산을 다시 매도하기로 하는 과정에서 분할 전 부동산의 매매금액을 원고의 학교법인 BBB학원에 대한 채권 상당액인 000원 중 이OO로 지급받게 될 000원을 제외한 000원으로 정하였으나, 학교법인 BBB학원은 이를 지급하지 않았는바, 원고는 학교법인 BBB학원으로부터 000원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분할 전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취득가액 역시 000원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인정사실

1. 원고가 학교법인 BBB학원으로부터 분할 전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학교법인 OO학원의 대표자는 원고였다.

2. 원고가 학교법인 BBB학원으로부터 분할 전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실제로 매매대금이 수수된 적은 없고, 분할 전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3호증)는 나중에 작성된 것이다.

3. 학교법인 BBB학원은 2002. 3. 8. 원고와 분할 전 부동산을 환매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적은 있으나, 위 약정은 이행되지 않아 파기되었다고 회신하였다. [인정근거] 앞에서 든 증거, 갑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학교법인 BBB학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판단 살피건대,① 분할 전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될 당시 학교법인 BBB학 원의 대표자는 원고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사실상 동일한 당사자에 의해 이루어진 자기거래 행위인 점,② 원고 역시 이 사건 부동산이 매매될 당시 실질적으로 매매대금이 오고 간 적은 없고 매매계약서 역시 나중에서야 작성된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③ 원고가 주장하는 환매 관련 약정은 그 효력이 상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2. 3. 8. 체결된 위 환매 관련 약정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시기와 1년 9개월의 간격이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적절하게 산정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④ 부동산 양도 이후에 당사자 사이에 체결한 내용에 따라 취득가액을 인정한다면 이는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 가 있는 점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환산가액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가액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