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될 당시 매도인인 학교법인의 대표자가 원고로 사실상 동일한 당사자에 의해 이루어진 자기 거래인점, 당시 매매대금이 수수되지 않고 계약서 역시 나중에 작성된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부동산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될 당시 매도인인 학교법인의 대표자가 원고로 사실상 동일한 당사자에 의해 이루어진 자기 거래인점, 당시 매매대금이 수수되지 않고 계약서 역시 나중에 작성된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사 건 2012구합1241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AAAA 피 고 용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5. 8. 판 결 선 고
2013. 6. 5.
1.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신고불성실가산세 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원 포함) 및 이에 따른 주민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주민세는 지방세법 제74조 부터 제8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지방세이므로,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상대방은 피고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용인시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1. 원고가 학교법인 BBB학원으로부터 분할 전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학교법인 OO학원의 대표자는 원고였다.
2. 원고가 학교법인 BBB학원으로부터 분할 전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실제로 매매대금이 수수된 적은 없고, 분할 전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3호증)는 나중에 작성된 것이다.
3. 학교법인 BBB학원은 2002. 3. 8. 원고와 분할 전 부동산을 환매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적은 있으나, 위 약정은 이행되지 않아 파기되었다고 회신하였다. [인정근거] 앞에서 든 증거, 갑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학교법인 BBB학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