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골프회원권을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그 상대방에게 접대의 목적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접대비로 매입세액 불공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2-구합-1236 선고일 2012.11.30

원고는 직원들의 복리후생 등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거래처의 접대만을 목적으로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위 골프회원권의 취득비용은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구합123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시스템 피 고 용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1. 2. 판 결 선 고

2012. 11.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7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반도체 관련장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1996. 2. 6. 설립된 회사이다.

  • 나. 원고는 2009. 1. 29. 주식회사 BB네트워크로부터 골프회원권(이하 ’이 사건 골프회원권’이 라 한다)을 000원(공급가액 000원, 세액 0000원)에 취득하였는데,위 골프회원권 매입에 따른 매입세액 0000원(이하 ’이 사건 매입 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제3호의2 소정의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피고는 2012. 5. 25.자 답변서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 규정에만 근거하고 있음을 명확히 특정하였다)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11. 7. 11. 원고에게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9.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2012. 1.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매입세액 불공제를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의2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비용’만을 불공제 대상으로 명백히 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매입한 것은 거래처 접대에 사용할 목적으로 자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골프회원권과 같은 자산의 취득에 대한 매입세액까 지 비용으로 보아 위 부가가치세 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 하여 위법하다(원고는 2012. 11. 2. 제3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골프회원권이 거래처 접대의 목적으로 취득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5항은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법인세법 제25조 에서 규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5항은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그 상대방에게 접대의 목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그 명목 여하에 상관없이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이 자산으로 계상 되는지 여부에 따라 그 공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에 따른 매입세액을 달리 취급하지도 않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매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내부적으로 자산의 취득으로 분류하여 장부에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명목이나 계상항목과는 상관없이 그 성질상 오로지 접대를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분명하다면 그 취득비용을 접대비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직원들의 복리후생 등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거래처의 접대만을 목적으로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위 골프회원권의 취득비용은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