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의 현지확인시 일부 토지에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을 뿐 대부분의 토지에 농작물이 재배된 흔적을 찾을 수 없었고 인근주민은 토지가 오래전부터 방치된 토지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농작물 수확량이나 판매내역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과세관청의 현지확인시 일부 토지에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을 뿐 대부분의 토지에 농작물이 재배된 흔적을 찾을 수 없었고 인근주민은 토지가 오래전부터 방치된 토지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농작물 수확량이나 판매내역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구합11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안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0. 12. 판 결 선 고
2012. 11. 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양도한 농지를 ’직접 경작’, 즉 자경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서 과연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는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신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의 자경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은 2010년 10월경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위 각 토지 중 안산시 단원구 XX동 0000-1 소재 토지 일부에는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었고 나머지 토지에는 관상․조경용 잔디가 일부 식재되어 있었을 뿐, 농작물이 재배 또는 경작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② 이 사건 각 토지의 인근주민인 소외 신BB는 피고의 현지확인조사 당시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에게 ”이 사건 각 토지는 오래 전부터 방치되었던 땅으로 원고가 농작물을 재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리고 위 신BB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전문적인 농사꾼으로 보이지는 않았고 외부에서 온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 원고로부터 골프연습에 필요하니 잔디를 심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동네사람과 함께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에 잔디를 심어준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0년, 2006년 및 2008년경 촬영된 각 항공사진(을 제2호증의 1 내지 3)에서는, 위 각 토지상에 농작물이 재배․경작되고 있는 흔적(밭고랑 등)을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주변 농지들과는 달리 잡풀이 우거져 사실상 방치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④ 비록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97. 10. 20. 원고 명의의 농지원부가 최초 작성되었으나, 위 농지원부에 기재된 전체 농지의 규모 및 원고를 비롯한 세대원들의 연령, 직업 등에 비추어 위 농지원부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서의 농작물 수확량이나 판매내역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따라서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해당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