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양도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2-구합-1199 선고일 2012.11.02

과세관청의 현지확인시 일부 토지에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을 뿐 대부분의 토지에 농작물이 재배된 흔적을 찾을 수 없었고 인근주민은 토지가 오래전부터 방치된 토지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농작물 수확량이나 판매내역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구합11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안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0. 12. 판 결 선 고

2012. 11.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4. 11. 25.경 안산시 단원구 XX동 0000 답 368㎡, 같은 동 0000-3 전 162㎡, 같은 동 0000-1 답 1,067㎡, 같은 동 0000 답 717㎡(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0. 4. 12. 소외 최AA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하였다.
  • 나. 원고는 2010. 5.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자신이 위 각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다. 그런데 피고는 현지확인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해당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2011. 1. 10.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1. 2.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4. 11. 25.경부터 2010. 4. 12.경까지 8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를 보유하면서 위 각 토지상에 부추, 고추, 고구마, 들깨, 상추 등의 농작물 및 자두나무, 감나무, 복숭아나무, 대추나무, 배나무 등의 유실수를 재배․경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자경농지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양도한 농지를 ’직접 경작’, 즉 자경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서 과연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는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신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의 자경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은 2010년 10월경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위 각 토지 중 안산시 단원구 XX동 0000-1 소재 토지 일부에는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었고 나머지 토지에는 관상․조경용 잔디가 일부 식재되어 있었을 뿐, 농작물이 재배 또는 경작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② 이 사건 각 토지의 인근주민인 소외 신BB는 피고의 현지확인조사 당시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에게 ”이 사건 각 토지는 오래 전부터 방치되었던 땅으로 원고가 농작물을 재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리고 위 신BB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전문적인 농사꾼으로 보이지는 않았고 외부에서 온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 원고로부터 골프연습에 필요하니 잔디를 심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동네사람과 함께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에 잔디를 심어준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0년, 2006년 및 2008년경 촬영된 각 항공사진(을 제2호증의 1 내지 3)에서는, 위 각 토지상에 농작물이 재배․경작되고 있는 흔적(밭고랑 등)을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주변 농지들과는 달리 잡풀이 우거져 사실상 방치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④ 비록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97. 10. 20. 원고 명의의 농지원부가 최초 작성되었으나, 위 농지원부에 기재된 전체 농지의 규모 및 원고를 비롯한 세대원들의 연령, 직업 등에 비추어 위 농지원부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서의 농작물 수확량이나 판매내역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따라서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해당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