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토지의 일부와 다른 토지를 교환하였다고 주장하나 교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교환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이상 양도토지 전부가 여전히 원고 소유로서 양도되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양도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양도토지의 일부와 다른 토지를 교환하였다고 주장하나 교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교환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이상 양도토지 전부가 여전히 원고 소유로서 양도되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양도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구합11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AA 피 고 분당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5. 11. 판 결 선 고
2012. 6. 8.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 처분 및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게 한 이 사건 통지는, 피고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고 종전의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처리결과를 통지한 것에 불과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통지를 과세처분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