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주식 매매관련 판결 등에 비추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은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의 주식 매매관련 판결 등에 비추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은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2구합11615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등 원 고 이AAAA 외1명 피 고 수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5. 29. 판 결 선 고
2013. 7. 3.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30. 원고들을 주식회사 BBBB중공업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 이AAAA에 대하여 한 2008년 271분 부가가치세(납부기한 2008. 12. 31.) 0000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납부기 한 2009. 3. 31.) 000원 2008년 10월분 근로소득세 000원, 2008년 11월분 근로소득세 0000원, 2008년 법인세 0000원의 각 부과처분 및 원고 오CCCC에 대하여 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2008. 12. 31.) 000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납부기한 2009. 3. 31.) 000원, 2008년 10월분 근로소득세 0000원, 2008년 11월분 근로소득세 0000원, 2008년 법인세 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 이AAAA은 2008. 6. 17. 이DD, 김EE과 이 사건 법인의 양도양수에 관 한 협의록을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고 한다), 협의록의 양수인으로는 장FF이 기재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장FF이 2008. 6. 17.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며, 박GG가 2008. 7. 18. 이사로 등재되었다. 원고 이AAAA은 2008. 8. 22. 이DD, OO으로부터 확약서를 교부받았는데, 확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내용 생략)
2. 이DD, 김EE은 2008. 9. 5.까지 원고 이AAAA에게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았 고, 원고 이AAAA은 2009. 11. 4. 장FF, 박GG, 이DD 등을 상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서울북부지방법원 200971-단56679) 위 법원은 2008. 9. 5.까지 매매대금 0000원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2008. 8. 22.자 확약서에 따라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 무효로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당시에는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중 70%를 원고 이AAAA이, 10%를 원고 오CCCC가 갖고 있었는데,그 후 2008. 7. 18.자 임시주주총회 가 개최될 당시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중 80%를 박GG가, 20%를 이명회가 갖고 있는 것으로 주주명부상 주식보유현황의 변동이 있었다. 그러나,피고가 제출한 이 사 건 법인의 2008년 주주현황(기준일 2008. 12. 31.)에 의하면 여전히 원고 이AAAA이 70%, 이병진이 20%, 원고 오CCCC가 10%의 지분을 갖고 있고, 이 사건 법인과 관련된 증권거래세 납부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인정근거] 앞에서 든 증거, 갑 제6, 7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