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데 제도의 취지가 있을 뿐 실체상의 권리관계를 변동시키는 효력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사업자등록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데 제도의 취지가 있을 뿐 실체상의 권리관계를 변동시키는 효력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사업자등록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12구합11578 사업자등록증거부취소 원 고 김창호 피 고 수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3. 7. 판 결 선 고
2013. 3. 28.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업자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원고가 신청한 ’BB’에 대한 사 업자등록증을 발급하고 납세자 번호를 부여하라.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