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관련하여 제출된 매매계약서 및 판결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이며 매매관련하여 사업성 및 반복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전매차익을 목적으로 한 일시적인 부동산 양도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쟁점토지 관련하여 제출된 매매계약서 및 판결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이며 매매관련하여 사업성 및 반복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전매차익을 목적으로 한 일시적인 부동산 양도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사 건 2012구합108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성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7. 24. 판 결 선 고
2013. 10.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5. 18. 기각 결정을 받았다. 한편, 이 사건 소송 중 피고는 위 양도소득세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이하 위 양도소득세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제외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2,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양수한 손FF는 원고가 자신을 기망하여 매매대금을 과다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38722). 위 소송 과정에서 손FF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평당 OOOO원에 매입하라는 권유를 받았고, 원고는 이EE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평당 OOOO원인 OOOO원에 매수하였음이 밝혀졌다.
2. 이EE와 원고 사이에 2002. 11. 21.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OOOO원으로 하였고, 이EE는 김GG의 소개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평당 OOOO원인 OOOO원에 매도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다.
3. 한편, 손FF를 비롯한 양수인들은 자신들이 이 사건 토지를 평당 OOOO원에 매입한다는 것 외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거래 내역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거래와 관련된 비용 내역 역시 알지 못하였다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 을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