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이 경과하여 발급된 구매확인서로는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음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2-구합-1076 선고일 2012.10.12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재화를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시켜 영세율을 적용하는 관계 법령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이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사 건 2012구합107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ㅛ 원 고 AA제강 주식회사 피 고 수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8. 10. 판 결 선 고

2012. 10.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금속제건구 전자제품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9. 10. 30.부터 200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공급가액 000원 상당의 열교환기용 튜브 등을 주식회사 BBBB(이하 ’BBBB’라고 한다)에 공급하고(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위 거래와 관련하여 2010. 1. 22. 우리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구매확인서(이하 ’이 사건 구매확인서’라고 한 다)를 첨부하여 영세율 매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가 첨부한 이 사건 구매확인서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이 경과하여 발급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8 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 제2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부가가치세 000원 및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등 000원 합계 000원을 경정 ㆍ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11. 30. 이의신청을 거쳐, 2011. 1.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 2011. 10. 31. 이 사건 거래 중 000원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세액을 경정할 것을 결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 라. 피고는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종전처분 중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000원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재경정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종전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에도 불구하고 소장 제4면 각주 1을 통하여 이 사건 종전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된 000원을 제외하고 남 은 나머지 부분만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바,이하에서는 이 사건 종전처분 중 위와 같이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만을 판단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l 내지 1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 에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 및 91조 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라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서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라는 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닌 훈시규정으 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거래가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 다면 영세율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구매확인서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로부터 불과 이틀이 지난 후에 발급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수출업자인 BBBB의 업무지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서 단순 한 하자에 불과하고,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실제 구매확인서를 구비하여 첨부한 이상 이 사건 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 부가가치세 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 은,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고,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인 경우에도 위 수 출하는 재화에 포함시켜 영세율을 적용하되, 여기서 ’구매확인서’는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와 션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제에서 영세율 적용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수출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는 수출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 ㆍ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재화를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시켜 영세율을 적용하는 위 관계 법령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2863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두2774 판결 등 참조). 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앞서 제1.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지 아니 한 이상 그와 같은 거래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가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