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재화를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시켜 영세율을 적용하는 관계 법령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이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재화를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시켜 영세율을 적용하는 관계 법령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이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사 건 2012구합107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ㅛ 원 고 AA제강 주식회사 피 고 수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8. 10. 판 결 선 고
2012. 10.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