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보유기간 동안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상당한 정도의 소득을 얻었던 점, 상당한 면적의 농지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전부 자가소비 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항공사진을 보더라도 경작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토지를 농지로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토지 보유기간 동안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상당한 정도의 소득을 얻었던 점, 상당한 면적의 농지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전부 자가소비 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항공사진을 보더라도 경작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토지를 농지로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사 건 2012구합106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AAAA 피 고 이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5. 29. 판 결 선 고
2013. 7. 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9.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선고불성실가 산세 0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의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의 근로소득 및 사업 소득은 아래 표와 같다. (아래표 생략)
2. 원고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원고가 경작하는 것으로 등재된 토지는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하여 총 8,699㎡이다.
3. 원고가 제출한 항공사진(갑 제27 내지 30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가 농지로서 농작물 등이 경작되고 있는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 [인정근거] 앞에서 든 증거, 갑 제27 내지 30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