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통하여 부가가치세 중 본세의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및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이를 해태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
원고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통하여 부가가치세 중 본세의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및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이를 해태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
사 건 2012구합10551 가산세등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안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1. 2. 판 결 선 고
2012. 11.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10.(소장에 기재된 ’2011. 11. 22.’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000원, 과소신고가산세 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구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제2조 제1항),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이다(제9조 제2항). 따라서 사업자가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언에 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 1144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경우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2 상당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1항은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 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울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은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 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및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 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 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함으로 써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용역을 공급하였다 할 것이므로,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용역을 공급받는 상대방에게 그 공급가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과세관청에 해당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원고가 이후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를 이유로 대손세액 공제를 통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부가가치세 중 본세의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위 공사로 인한 매출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원고의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위 각 의무의 이행을 해태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가산세 납부의무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