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통하여 부가가치세 중 본세의 납부의무가 면제되었다고 하여 가산세 납부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님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2-구합-10551 선고일 2012.11.16

원고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통하여 부가가치세 중 본세의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및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이를 해태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

사 건 2012구합10551 가산세등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안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1. 2. 판 결 선 고

2012. 11.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10.(소장에 기재된 ’2011. 11. 22.’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000원, 과소신고가산세 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소외 BB건설 주식회사는 2007. 5. 28.경 소외 우리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수원시 OO동 000 외 1필지 지상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000 원에 도급받아 진행하다가 2007. 11. 1.경 원고에게 위 공사 중 지하 1층부터 지상 3 층까지의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주었고,원고는 2008. 3. 3.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 나. 그런데 원고는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매출액의 신고를 누락하였고, 도급인인 소외 BB건설 주식회사 측에 해당 세금 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도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는 전체 공사금액 중 000원 을 원고의 매출액으로 보아 2011. 1. 10. 원고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원고는 피고의 위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11. 3.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 였다. 조세심판원은 2011. 11. 2. 원고와 소외 우리산업개발 주식회사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08가합21078 공사대금 청구소송의 판결 내용에 따라 원고의 실제 공사금액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재결을 하였다.
  • 라. 이에 피고는 위 재결에 따른 재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이 사건 공사 매출액을 000원에서 000원으로 감액 산정한 후, 2011. 11. 22. 원고에 대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000원(= 본세 000원 +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000원 + 과소신고가산세 00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으로 감액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2011. 1. 10.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위 재결에 의하여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에 관한 부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2012. 1.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5. 25.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정상적으로 완료하였음에도 위 회사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공사금액을 대손금액으로 하는 대손세액 공제 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부가가치세 중 본세 000원의 납부의무를 면제받았으므로, 그에 수반하는 가산세의 납부의무도 당연히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고의 가산세 납부의무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제2조 제1항),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이다(제9조 제2항). 따라서 사업자가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언에 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 1144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경우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2 상당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1항은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 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울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은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 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및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 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 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함으로 써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용역을 공급하였다 할 것이므로,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용역을 공급받는 상대방에게 그 공급가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과세관청에 해당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원고가 이후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를 이유로 대손세액 공제를 통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부가가치세 중 본세의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위 공사로 인한 매출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원고의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위 각 의무의 이행을 해태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가산세 납부의무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