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여러 번에 걸쳐 매도하려 했는 바 그 매매금액은 다양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의 시가를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그 시가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상증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토지의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함
토지를 여러 번에 걸쳐 매도하려 했는 바 그 매매금액은 다양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의 시가를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그 시가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상증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토지의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12구합105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AA 외3명 피 고 용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4. 3. 판 결 선 고
2013. 5. 1.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3.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0원(신고불성실가산세 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정OOO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인근에 위치한 서울 광진구 0000, 같은 동 0000토지 역시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토지들은 2008. 6. 13. OOOO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당 000원으로 보상금액이 산정되었고, 위 보상금액은 원고들의 상속재산에 포함되 었다.
2. 정OO과 김OO, 최OOO 사이에 체결된 2008. 4. 26.자 매매계약의 내용은 다음 과같다. (내용 생략)
3. 정OO은 2008. 4. 26.자 매매계약 외에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2004. 10. 25. 000원, 2005. 8. 9. 000원, 2006. 11.경 000원, 2007. 8. 23. 0000원, 2008. 3. 26. 0000원을 각 매매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고, 원고들은 2009.
4. 1., 2009. 6. 1. 및 2009. 6. 9. 각 0000원, 2010. 8. 18. 0000원, 2010. 11. 3. 0000 원을 각 매매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다 [인정근거] 앞에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