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시가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은 적법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2-구합-1052 선고일 2013.05.01

토지를 여러 번에 걸쳐 매도하려 했는 바 그 매매금액은 다양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의 시가를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그 시가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상증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토지의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12구합105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AA 외3명 피 고 용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4. 3. 판 결 선 고

2013. 5. 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3.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0원(신고불성실가산세 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던 정OO은 2008. 4. 26. 김OO, 최OO와 이 사건 각 토지 및 서울 광진구 0000 토지, 같은 동 0000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2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수인들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한편, 정OOO이 2008. 6. 21. 사망하자 정OO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상속재산 중 이 사건 토지를 위 매매대금 0000원으로 평가하여 2008. 2. 22.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매매계약은 해지되었고, 매매대금 역시 이 사건 각 토 지의 적정한 시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0. 12. 7. 구 상속세 및 증 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공시지가로 계산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를 000원(㎡당 0000원)으로 평가한 다음 원고들에게 상속세 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 3. 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1. 3. 29.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1. 6.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0. 3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상증세법 제60조,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 액은 상속 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이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 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평 가기준일 전후 6개윌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상속개시일 직전에 이루어진 2008. 4. 26.자 매매거래가액인 32억 원을 시가로 인정하여 상속세가 산정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기재
  • 다. 인정사실

1. 정OOO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인근에 위치한 서울 광진구 0000, 같은 동 0000토지 역시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토지들은 2008. 6. 13. OOOO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당 000원으로 보상금액이 산정되었고, 위 보상금액은 원고들의 상속재산에 포함되 었다.

2. 정OO과 김OO, 최OOO 사이에 체결된 2008. 4. 26.자 매매계약의 내용은 다음 과같다. (내용 생략)

3. 정OO은 2008. 4. 26.자 매매계약 외에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2004. 10. 25. 000원, 2005. 8. 9. 000원, 2006. 11.경 000원, 2007. 8. 23. 0000원, 2008. 3. 26. 0000원을 각 매매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고, 원고들은 2009.

4. 1., 2009. 6. 1. 및 2009. 6. 9. 각 0000원, 2010. 8. 18. 0000원, 2010. 11. 3. 0000 원을 각 매매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다 [인정근거] 앞에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정OO과 김OO 최OO 사이에 체결된 2008. 4. 26.자 매매계약은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의 피담보채무만 매도인 측이 해결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가등기 및 압류에 대하여 는 매수인 측이 해결하기로 하면서 매매금액을 0000원으로 정한 것인바, 그 매매금액 이 이 사건 각 토지 자체의 객관적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②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공시지가인 ㎡당 0000원으로 계산하여 000원을 이 사건 각 토지의 정OO의 사망 당시 시가로 정하였는데, 이 사건 각 토지의 인근에 위치한 서울 광진구 OOOO, 같은 동 0000 토지는 정OO의 사망 무렵에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시지가보다 비싼 ㎡당 0000원으로 계산 되어 보상금액이 정해졌던 점,③ 정OO 및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여러 번에 걸쳐 매도하려 했는바, 그 매매금액은 000원부터 0000원까지 다양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를 000원으로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그 시가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가 상증세법 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를 산정한 후 상속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에서 원고들이 패소하거나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될 경우 해당 토지의 가액만큼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나중의 소송결과 등에 따라 원고들이 상속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청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 으로 하고, 이 사건 상속세의 가액을 정함에 참작할 사유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