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도과되어 소가 제기된 사실이 명백하므로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도과되어 소가 제기된 사실이 명백하므로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사 건 2012구합1047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권AAA 피 고 안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4. 17. 판 결 선 고
2013. 5. 22.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5.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0000원 포함, 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2010. 11. 9.은 오기로 보인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제소기간 준수여부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상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5. 11.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송달받은 사실을 알 수 있고,그로부터 90일이 도과된 2012. 8. 10. 이 사건 소가 제기 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에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