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당시와 소제기시에 잔금의 지급시기 및 출처에 대한 진술을 달리한 점,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아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잔금지급일 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영수증이나 금용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취득가액 외에 추가금액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 당시와 소제기시에 잔금의 지급시기 및 출처에 대한 진술을 달리한 점,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아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잔금지급일 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영수증이나 금용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취득가액 외에 추가금액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2구합101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남AA 피 고 수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3. 27. 판 결 선 고
2013. 4.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