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으로 건물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이 건물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으로 건물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이 건물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12가합685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AA 변 론 종 결
2012. 8. 23. 판 결 선 고
2012. 9. 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임B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2. 2. 체결된 소유권이전 청구권 매매계약 및 2009. 3.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