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부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보아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보아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
사 건 2012가합426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12. 11. 22. 판 결 선 고
2012. 12.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조BB(OOOOOO-OOOOOOO, 주소: OO시 OO구 OO동 180 CCC 씨동 513호)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9. 29.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사건 증여계약은 조BB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세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도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OOOO원에서 주식회사 FF은행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 OOOO원을 제한 나머지 O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조BB이 동안양세무서장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1구합11755호로 위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2. 10. 12.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이 사건 피보전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행정청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조BB이 동안양세무서장을 상대로 피고 주장의 과세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인용판결을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은 조BB과 피고가 조BB의 외도로 인하여 협의이혼하면서 재산분할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및 부양료, 위자료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 하여도 이는 상당한 재산분할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모두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재산분할의 사해행위 여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함에 있어 자신의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위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5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조BB과 1989. 3. 2 혼인하였다가 2011. 4. 27. 협의 이혼신고를 마친 사실, 피고와 조BB의 이혼원인으로 조BB의 외도가 작용하였던 사실, 피고와 조BB이 협의이혼에 앞서 2010. 7. 18. 피고에 대한 재산분할,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및 부양료, 위자료 명목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위자료를 포함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체결된 것이라고 볼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증여계약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다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 7호증,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증여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와 조BB이 혼인기간 중에 동거하였던 거주지로서 협의이혼신고일인 2011. 4. 27.에 가까운 2011. 7. 1.경 그 가액이 OOOO원인 점, 그런데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10. 7. 18.에 가까운 2010. 9. 30.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주식회사 FF은행 명의의 근저당권부 채무가 OOOO원에 달한 점, 혼인기간 중 피고는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한 점, 이혼의 귀책사유가 조BB에게 있는 점, 이혼 후 두 자녀를 피고가 양육하기로 한 점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조BB이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계약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다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