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채권 양도) 또는 제3채무자(채권압류 등)가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하는 변제・집행공탁사유를 함께 들어 혼합공탁을 한 경우에, 그 공탁금출급청구권은 가장 우선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한 채권자에게 귀속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공탁금출급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채무자(채권 양도) 또는 제3채무자(채권압류 등)가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하는 변제・집행공탁사유를 함께 들어 혼합공탁을 한 경우에, 그 공탁금출급청구권은 가장 우선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한 채권자에게 귀속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공탁금출급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사 건 2012가합25251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 원 고 AAAA캐피탈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외1명 변 론 종 결
2013. 5. 3. 판 결 선 고
2013. 5. 31.
1. 소외 정BB가 2012. 8. 31. 수원지방법원 2012년 금 제6738호로 공탁한 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아래 사실은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CCC 사이에서는 민사 소송법 제150조 제3항 에 의하여 피고 CCC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