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부동산매매대금 채무가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고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2-가합-15667 선고일 2012.12.13

원고(국가)의 부동산 매매대금 채권 압류에 대하여 피고(부동산 양수인, 매매대금 채무자)는 양도인(체납자) 측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하여 매매대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2012가합15667 압류채권지급청구의 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12. 11. 8. 판 결 선 고

2012. 12.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24.부터 이 사건 판결확정 일까지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BB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1. 6. 30.이 납기인 부가가 치세 000원을 체납하는 등 별지1 체납내역표 기재와 같이 합계 00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 나. 원고는 심CC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1. 10. 5. 체납세에 관한 납부통지를 하였다.
  • 다. 심CC은 2011. 10. 26. 별지2목록 1, 2항 기재 부동산을 매매대금 000원에, 2011. 11. 9. 별지2 목록 3, 4항 기재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을 매매대금 000 원에 각 피고에게 매도하고, 위 매매대금 합계 000원(계산: 000원 + 000원)중 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심CC의 은행대출금 채무를 승계하였다.
  • 라. 원고는 2012. 5. 7. 피고에게 심CC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중 000원의 채권을 압류하고, 2012. 5. 23. 추심요청서를 발송하였으며, 피고는 그 무렵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제6호증의 1, 2, 갑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심CC의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나머지 매매대금 000원(계산: 000원 - 000원)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는 2012. 2. 21. 심CC의 누나인 심DD으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OO리 000 지상 주택 신축공사를 000원에 도급받아 2012. 7. 25.경 주택을 완공하였는데, 위 각 매매계약 당시 심CC과 사이에 매매대금 지급채무 중 은행대출금 승계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피고의 심DD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결국 심CC에 대한 매매대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매매계약은 중개인 없이 체결 되었고, 피고가 주장하는 공사관련 사항은 기재된 바 없는 점, 피고와 심CC은 이 사건 소제기 전인 2011. 11. 23.과 2011. 11. 24. 각 원고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은행대출금 승계액을 제외한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심CC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000원과 미지급 노임 000원 및 심CC의 타인에 대한 채무 000원을 대위변제하여 주기로 하였다고 하면서도 별다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었고,답변서 제출당 시까지도 매매목적 주택에는 심CC이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이후에 심DD과의 공사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대금은 000원으로 종전 주장하던 타인의 채무 9천만 원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을 제1호증, 을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압류 이전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2. 8. 24.부터 이 사건 판결확정 일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