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국가)의 부동산 매매대금 채권 압류에 대하여 피고(부동산 양수인, 매매대금 채무자)는 양도인(체납자) 측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하여 매매대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원고(국가)의 부동산 매매대금 채권 압류에 대하여 피고(부동산 양수인, 매매대금 채무자)는 양도인(체납자) 측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하여 매매대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2012가합15667 압류채권지급청구의 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12. 11. 8. 판 결 선 고
2012. 12. 13.
1.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24.부터 이 사건 판결확정 일까지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주장 피고는 2012. 2. 21. 심CC의 누나인 심DD으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OO리 000 지상 주택 신축공사를 000원에 도급받아 2012. 7. 25.경 주택을 완공하였는데, 위 각 매매계약 당시 심CC과 사이에 매매대금 지급채무 중 은행대출금 승계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피고의 심DD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결국 심CC에 대한 매매대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매매계약은 중개인 없이 체결 되었고, 피고가 주장하는 공사관련 사항은 기재된 바 없는 점, 피고와 심CC은 이 사건 소제기 전인 2011. 11. 23.과 2011. 11. 24. 각 원고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은행대출금 승계액을 제외한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심CC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000원과 미지급 노임 000원 및 심CC의 타인에 대한 채무 000원을 대위변제하여 주기로 하였다고 하면서도 별다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었고,답변서 제출당 시까지도 매매목적 주택에는 심CC이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이후에 심DD과의 공사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대금은 000원으로 종전 주장하던 타인의 채무 9천만 원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을 제1호증, 을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압류 이전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