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이전에 납세의무 성립하여 조세가 부과될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조세가 부과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이에 기하여 국세가 부과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사해행위 이전에 납세의무 성립하여 조세가 부과될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조세가 부과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이에 기하여 국세가 부과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사 건 2012가합1511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2. 10. 18.
1. 피고와 전BB 사이에 별지 1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09. 5. 19.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전BB에게 별지 1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청구원인
1. 소외 전BB과 피고의 관계 피고 정AA은 소외 국세체납자 전BB(이하 ‘소외인’이라 합니다)의 시누이입니다. (갑 제1호증의 1,2 ‘주민등록등본’, 갑 제1호증의 1,2 ‘제직등본’, 갑 제3호증의 1,2 ‘가족관계 증명서’)
2.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의 성립내역
2009. 05. 19.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 소외인의 적극재산은 아래 <표2> ‘부동산 현황’과 <표3> ‘주식현황’에 나타는 바와 같이 15건의 부동산과 6개 회사의 비상장주식이 있었습니다. 당시 경매 진행중인 12건의 부동산은 감정평가액으로, 그 외 3건의 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였으며, 2008. 12. 31. 결산기준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여 소외인의 적극재산의 합계액은 000원입니다. (갑 제9호증 ‘소외인 부당산 등 재산현황자료’,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강정평가서’, 갑 제11호증의 1 내지 6 ‘소외인 보유비상장주식 전산 간이평가서’) <표2> 사해행위 당시 소외인 전BB의 부동산 현황 (표2) 생략 <표3> 사해행위 당시 소외인 전BB의 주식 현황 (표3) 생략
2009. 05. 19.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 소외인의 소극재산은 경남 진해 OO 000번지 부동산에 담보된 하나은행의 채권 000원, 부산 강서 OO 00번지 외 7건 부동산에 담보된 국민은행의 채권 000원, 부산 사하 OO 000번지 외2건 부동산에 담보된 000원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 ‘채권잔액조회서 등’)과 위 <표1> 체납내역 중 이 사건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000원으로 소외인의 소극재산 합계액은 000원입니다.
소외인은 소외회사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납부통지를 받아 체납된 상태에서, 또한 이미 기초적 법률관계가 성립하여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것을 예견한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국세충당 가능재산인 이 사건 주식을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이는 양도 당시 소외인이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피고는 소외인의 시누이로 이 양도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소외인의 사해의 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원고는 소외인에 대한 체납처분을 집행하기 위하여 소외인의 재산을 추적하던 중 이 사건 주식이 피고의 명의로 이전된 사실과 피고와 소외인의 특수관계를 2012. 02. 23. 피고의 재적등본을 발급받아 보고 이 사건의 사해행위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은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행위인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406조 및 국세징수법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취지를 같이 본 소외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