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
피고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
사 건 2012가단102984 근저당권말소 원 고 이AA 피 고 1.BBB 주식회사 2.대한민국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결정사항
1. 피고 BB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OO시 OO면 OO리 38-18 전 1,814㎡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3. 1. 3. 접수 제408호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로부터 OOOO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제1항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 표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은 별지 해당란 각 기재와 같다. 청 구 취 지
1. 피고 BB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OO시 OO면 OO리 38-18 전 1,814㎡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3. 1. 3. 접수 제408호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제1항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피담보채무 소멸 경위에 관하여
따라서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