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 혹은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필요적으로 거쳐야 하는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 혹은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필요적으로 거쳐야 하는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 건 2011재구합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한XX 피고(재심피고) 평택세무서장 재심대상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 4. 27. 선고 2009구합14645 판결 변 론 종 결
2011. 7. 20. 판 결 선 고
2011. 8. 31.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09. 9. 1. 원고(재심 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0,004,8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9구합14645로 청구취지 기재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0. 4. 27.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한 사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0누16310호로 항소하였으나 2010. 10. 28. 항소가 기각되었고, 이에 원고가 대법원 2010두27837호로 상고하였으나 2011. 3. 24. 상고가 기각되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