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에는 대략의 면적만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특약사항은 추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매매계약 체결일이라 주장하는 2008.8.11.에는 계약금 조차 지급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을 임차한 것이고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라고 주장하나 이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음
임대차계약서에는 대략의 면적만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특약사항은 추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매매계약 체결일이라 주장하는 2008.8.11.에는 계약금 조차 지급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을 임차한 것이고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라고 주장하나 이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11나36098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신XX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1. 9. 22. 선고 2010가단97798 판결 변 론 종 결
2012. 4. 20. 판 결 선 고
2012. 5. 1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김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j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1항의 인정 근거 기재 부분(제4쪽 제6행) ’증인 나BB‘을 ’제1심 증인 나BB’으로, 제2쪽 제5행의 '보존등기'를 ’이전등기’로, 제2쭉 제12행의 '접수번호 제16700호‘를 ’접수번호 제167000호’로, 제3쪽 제9행의 ‘2008. 10 8.'을 ’2008. 10. 8.’로 각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