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을 전후하여 상속인들과 사이에 상속재산의 분할 등에 관한 아무런 협의도 없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미수채권은 상속개시 당시까지 피상속인의 소유라고 볼 수 있어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망을 전후하여 상속인들과 사이에 상속재산의 분할 등에 관한 아무런 협의도 없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미수채권은 상속개시 당시까지 피상속인의 소유라고 볼 수 있어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구합999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고AA 외1명 피 고 화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8. 10. 판 결 선 고
2012. 11. 16.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2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피고가 아래 항목을 공동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가액에 산입한 것은 위법하다. 즉,① 피상속인이 거래처에 대하여 갖고 있던 고철보증금 명목의 미수채권 000원(이하 ’이 사건 미수채권’이라 한다)과 ②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예금인출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000원(이하 ’이 사건 예금인출액’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의 장남인 고GG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이다. 또한 ③ 이 사건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처분한 서울 금천구 OO동 0000 대 749.7㎡ 및 그 지상건물 의 매매대금 000 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의 사용처를 알 수 없어 그 처분가액 000원 중 000원을 공제한 000원을 상속가액에 산입하여 신고하였고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의 용도가 확인되자 위 000원을 신고불명금액에서 제외 하였는데,상속인들이 2009년경 LL 주식회사에 대한 민사소송[(수원지방법원 2009. 4. 2. 선고 2008가합1142(본소), 9634(반소)]을 통하여 2억 원을 회수한 사실을 들어, 피고가 위와 같이 공제하였던 000원을 다시 상속가액에 산입한 것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당초처분은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위법한 것이므로 피고의 재경정결정 이나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의하여 치유될 수 있는 하자가 아니므로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3) 원고들은 상속세액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한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갑 제2, 8,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MM금속은 피상속인 고BB이 2004년경 설립하여 운영해온 사업체로서 대표자 명의가 삼남 고NN으로 되어 있었고 2007. 11.경부터는 장남 고GG이 운영을 하기도 하였으나, 피상속인 고BB이 사망 당시까지도 회사 운영 전반에 관한 실질적 인 권한을 갖고 있었던 점,② 고BB은 2007. 11. 2. MM금속과 주식회사 LL에스티 등 17개 고철거래업체 사이의 고철거래계약에 관한 모든 관리 및 업무집행 등 권한을 장남 고GG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해 주기는 하였으나, 위 위임장은 특정한 거래처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만을 한정하고 있어 이러한 수권행위만으로 고NN이 고BB으로부터 MM금속의 모든 재산상 권리와 의무 등 영업전체를 증여하는 취지라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③ MM금속의 사업자 등록명의인인 삼남 고NN의 제일은행 계좌에서는 2006. 5.경부터 고BB이 사망한 2008. 5.경까지도 매월 수천 만 원 의 돈이 피상속인 고BB의 은행계좌로 입금되어 왔고, 위 위임장이 작성된 2007. 11. 2.을 전후하여 그러한 송금형태에 어떤 변화가 엿보이지는 않는 점,④ 고BB의 사망을 전후하여 원고들 등 상속인들과 사이에 상속재산의 분할 등에 관한 아무런 협의도 없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미수채권은 상속개시 당시까지 여전히 망 고BB의 소유라고 볼 수 있다. (나) 또한 이 사건 예금인출액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고BB의 은행계좌에서 인출된 돈으로서 그 용도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상속재산으로 추정되는 재산이므로 상속인인 원고들이 그 용도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들은 이 사건 예금인출액이 다른 용도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매매대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제1항 및 제4항 제2호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대가로서, 이 사건 상속인들이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신고하여 매매대금 000원 중 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000원만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었다가 나중에 그 용도 및 귀속이 확인되어 위 000원이 과세가액에서 제외된 것이다. 따라서 위 000원은 처음부터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지 원고들 주장과 같이 상속세 과세가액으로부터 별도 항목으로 공제되었던 것은 아닐뿐더러 이 사건 매매대금 중 망 고BB이 LL에스티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000원의 잔대금 채권이 민사판결을 통하여 확정되었는지 여부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 (라)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세 경정처분이 증액경정인지 감액경정인지의 여부는 총 고지세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각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납부하도록 고지된 개별적인 세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고(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9971 판결 참 조), 상속세 부과처분 당시 각 상속인별로 부담할 세액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거나 그것이 기재된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것은 납세고지절차상의 하자에 불과한 것으로,그러한 하자는 중대·명백한 하자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두3089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당초처분 당시 상속세 총세액과 상속인별 상속 세액을 잘못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고지하였으나, 2011. 1. 27. 이 사건 당초처분에 대하여 상속세 총세액을 000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재경정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2012. 5.경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총 상속세액 000원 및 각 납부할 세액이 000원으로 증액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통지하였고,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2. 7. 21. 이 사건 당초처분 당시의 원고들에 대한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보다 증액된 000원 을 납부고지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상속세 증액경정처분을 한 것에 불과하여 여기에 어떤 절차상 위법이나 원고들의 불복청구에 어떤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원고들은 2012. 8. 10.자 준비 서면을 통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12. 7. 12.자 상속세 000원의 각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정정하였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인데,이 사건 가산세는 원고들이 상속재산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이지,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상속세의 납부고지를 받은 후 납부하지 못하였다는 납세의무의 이행 지체에 대하여 부과된 것이 아니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