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취득할 즈음 오랜기간 사업기반을 두고 생활해온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나, 신용카드 사용지가 대부분 당초 주소지 인근인 점, 경작보다는 자산증식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실제 거주하지 않았거나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농지를 취득할 즈음 오랜기간 사업기반을 두고 생활해온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나, 신용카드 사용지가 대부분 당초 주소지 인근인 점, 경작보다는 자산증식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실제 거주하지 않았거나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사 건 2011구합99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XX 피 고 수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 6. 판 결 선 고
2012. 2. 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1.(소장의 2010. 9. 15.은 착오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63,535,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2004. 2.경부터 양도시까지 이 사건 농지 소재지인 화성시 봉담읍 OO리 00-0 OO아파트 0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소형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와 창고를 소유하고, CC농업협동조합, DD농약종묘사 등을 통하여 종묘, 비료, 농약 등을 구입하여 콩 등 작물을 심어 주변 식당에 공급하여 오는 등으로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주소지에 전입신고만 하였을 뿐 거주하지 않았고, 나아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6 제2호, 제168조의8 제2항, 구 농지법(2007. 12. 21. 법률 제8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농지 소유자가 일정한 기간(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 토지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각 초과하는 기간) 동안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 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라고 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1호 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있다. 여기서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범위는 구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로 규정하고 있고, 구 농지법 제2조 제5호 (이 규정은 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된 이래 동일한 내용이다)에서는 ’자경’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 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양도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11, 갑 제1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6, 을 제4, 5호 증의 각 1 내지 5,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2, 을 제8호증의 l 내지 12, 을 제10호증의 1‧2,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및 증인 강MM의 일부 증언(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1988. 10. 25.부터 1997. 4. 30.까지 목포시 YY동 000-0에서 AA복덕방을, 1993. 4. 20.부터 1996. 6. 30.까지 목포시 AA동 0에서 AA주차장을, 1993. 4. 20.부터 2009. 3. 23. 까지 전남 영암군 삼호읍 BB리 0000-0에서 BB자동차극장을, 1999. 8. 31.부터 현재 까지 목포시 SS동 000-0에서 AA공인중개사사무소를, 2003. 9. 13.부터 2006. 2. 3.까지 목포시 SS동 000에서 부동산임대업을, 2009. 11. 10.부터 2011. 5. 30.까지 전남 영암군 삼호읍 BB리 0000-00에서 부동산임대업을 각 영위하여 온 사실, ② AA공인중개사사무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내역은 2004년 980만 원, 2005년 700만 원, 2006년 24,005,000원, 2007년 2,134만 원이었고,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수입금액)은 2004년 1,781만 원, 2005년 1,200만 원, 2006년 25,505,000원(BB자동차극장 수입금액 포함), 2007년 21,981,000원(주식회사 부영 수입금액 포함), 2008년 24,424,000 원인 사실, ③ 원고가 2004년 이전까지 토지를 취득한 적이 없다가 2004년부터 2009 년까지 이 사건 토지 외에 화성시 ○○면 XX리 000 전 17,932㎡, 같은 리 000-00 임 야 308㎡, 같은 리 000-00 임야 1,201㎡, 같은 라 8 전 2,512㎡, 같은 리 00-0 전 1,142㎡(위 두 필지는 2009. 2. 24.경 이 사건 농지의 대토농지로 취득한 것이다)의 6 필지 토지를 취득하였고, 위 각 부동산에는 취득 당시부터 문CC, 조DD 등에게 증여 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설정되었으며, 그 중 3필지를 양도하고 나머지 3필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 ④ 원고에 대하여 2004. 8. 26. 최초 작성된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처와 두 아들과 함께 ’이 사건 농지와 위 000 전(田)’을 자경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화성시 ○○면 XX리 마을대표 겸 농지위원 이FF은 2009년경 원고가 ’이 사건 농지 뿐 아니라 나머지 전(田)’ 모두에서도 콩재배 농사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농지이용 및 경작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⑤ DD농약종묘사의 명판이 찍힌 거래장에는 2006. 5. 2.부터 9. 5.까지 합계 672,000원 상당, 2007. 4. 20.부터 9. 2.까지 합계 1,269,000원 상당의 비료와 농약 등을 각 구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⑥ 원고는 2004. 2. 11. 처(妻) 조GG, 장남 유HH, 삼남 유KK과 함께 이 사건 주소지에 전입하였다가 그 후 유HH은 2005. 2. 15. 원고의 부(父) 유LL을 세대주로 한 이 사건 주소지 전입 직전 주소인 목포시 MM동 000 MM그린빌 000동 000호로 퇴거 하였고, 유KK도 역사 2008. 3. 21. 유LL을 세대주로 한 목포시 SS동 0000-0 SS비버리힐스 0000호로 퇴거한 사실, ⑦ 원고와 조GG이 이 사건 농지의 보유기간인 2004. 4. 21.부터 2007. 6. 19.까지 사용한 현금과 신용카드의 사용지가 거의 대부분 목포시와 그 인근이고, 간혹 화성시나 수원시에서 사용된 것이 있으나 그 업종이 거의 대부분 호텔이나 주유소인 사실, ⑧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이 2010. 6. 중순경 현지출장 조사 당시 이 사건 농지와 000 전(田)에는 들깨와 고추가 일부 식재되어 있고, 인근 주민은 강MM가 밭농사를 하고 있다고 진술한 반면, 강MM는 원고의 밭농사에 도움을 주고 관리만한다고 대리경작을 부인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이 2차 확인결과 강MM가 경작하고 있음을 확인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원고는 전남 목포시와 영암군지역에서 50년 이상 사업기반 등을 두고 생활해오다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할 즈음 처와 두아들과 함께 전입하였다가 그 직후부터 두아들이 모두 목포시로 퇴거한 것에 비추어 원고 가족은 이 사건 농지 취득 및 농지원부 작성(당시 마을 이장이던 강MM가 그 경작확인을 해주었다)을 목적으로 주민등록만 이전하였다는 의문이 드는 점, 2004년까지 부동산중개업, 임대업 등을 영위한 외에는 한번도 영농활동을 하지 아니한 원고가 연고도 없는 경기도까지 와서 새로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여 농업에 종사할 뚜렷한 동기가 없고, 농지 외에 임야도 취득한데다가 영농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에는 그 보유기간이 매우 단기간인 점, 원고가 제출한 종묘, 비료, 농약 등 구입내역에 관한 영수증 등은 대부분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한 이후의 것(2009. 8.경부터 2010. 9.경)인데다가 DD농약종묘사의 명판이 찍힌 2006년과 2007년 거래내역이 기재된 거래장 외에는 이 사건 농지를 보유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종묘 등을 구입하였다는 객관적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주거지에서 전입이래 계속 거주하였다는 원고와 처가 사용한 현금이나 신용카드 내역 은 그 확인된 내용만 보더라도 거의 모두 전남 혹은 광주지역인데다가 화성지역에서는 주유소와 호텔이므로 이 사건 주거지에서 일상생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래 직접 경작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농업이나 농업경영과는 달리 농업인과 농지의 장소적, 시간적 근접(상시 종사) 또는 농업인 자신의 직접적인 노동력 투입(2분의 1 이상 자기의 노동력)이 필요한데, 원고가 목포시 등에 2~3개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그 보유한 농지 4필지 총 면적이 21,953㎡에 이르러 상당하다는 점에서 밭작물을 경작하였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강MM의 도움이나 농기구만으로는 위 농지전부를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손수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의 토지 취득내역 및 경위, 취득 및 양도시기,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규모 등에 비추어 원고는 경작보다는 자산증식을 목적으로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농지의 양도가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장기간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인구의 감소를 방지하고 농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취지에 부합하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농지 보유기간 동안 이 사건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거나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이에 반하는 증인 강MM(일부), 이XX의 각 증언 및 갑 제4, 11호증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갑 제3, 4호증, 갑 제5, 6호증의 1·2,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1 내지 7,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농지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함과 동시에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