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크로 계좌에 예탁하였던 로열티가 미국 연방지방법원의 명령에 따라 원고가 아닌 예탁자 등에게 전액 반환된 것으로 원고는 과세관청을 상대로 예탁자 등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과세관청이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당사자 적격이 없는 원고로서는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에스크로 계좌에 예탁하였던 로열티가 미국 연방지방법원의 명령에 따라 원고가 아닌 예탁자 등에게 전액 반환된 것으로 원고는 과세관청을 상대로 예탁자 등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과세관청이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당사자 적격이 없는 원고로서는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사 건 2011구합9738 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인크 (AAA Inc.) 피 고 이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7. 20. 판 결 선 고
2012. 9. 21.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9년 12월 귀속 원천징수법인세액 000원에 관한 경정청구에 대한 2010. 9. 27.자 거부처분, 2010년 2월 귀속 원천징수법인세액 000원 및 2010년 5월 귀속 원천징수법인세액 000원에 관한 각 경정청구에 대한 2011. 3. 11.자 거부처분, 2010년 8월 귀속 원천징수법인세액 000원에 관한 경정청구에 대한 2011. 6. 11 자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는 미국에서 반도체 관련 특허권을 등록‘보유하여 반도체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고, 주식회사 DDDDD 반도체는 반도체 사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반도체 등의 제조ㆍ판매를 위하여 DDDDD아메리카인크,DDDDD유케이리미티드 및 DDDDD도이칠란드캠엠베히라는 명칭 의 현지해외법인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이하 주식회사 DDDDD 반도체 및 위 자회사들을 통틀어 1DDDDD 등’이라 한다).
(2) 미국 캘리포니아주 OO지구 OOO 지역 연방지방법원(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OO District of Ca1ifornia,OOO Division,이하 ’미국 연방지방법원'이라 한다)은 2009. 3. 10. 원고와 DDDDD 등 사이의 특허침해소송(사건번호: OO 00-0000 OOO, 이하 '이 사건 특허침해소송’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제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1심 판결문 생략)
(1) DDDDD 등은 2009. 4. 6.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미국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하는 한편, 미국 연방지방법원에 ① 보증채권 및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2009. 1. 31.까지의 특허권 침해대가 지급에 관한 제1심 판결의 집행정지 허가 및 ② 이 사건 로열티에 대한 적립 허가를 신청하였다.
(2) 이에 대하여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2009. 5. 14. ①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000달러의 보증채권 및 나머지 금원에 대한 담보제공 등을 조건으로 2009. 1. 31 까 지의 특허권 침해대가 지급에 관한 제1심 판결의 집행정지를 허가하는 한편,② 이 사건 로열티에 대한 적립허가 신청을 기각하고 당사자 간에 합의한 금융기관의 에스크로 계좌(Escrow Account)에 예탁할 것을 명령하였다.
(3) 이에 원고와 DDDDD는 2009. 11. 20. 위 예탁명령의 구체적인 실행방법에 관한 약정, 이하 '이 사건 예탁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내용 생략)
(1)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2009. 11. 24. 이 사건 예탁약정을 승인하고 그 내용대로 실행할 것을 명령하였고, 이에 따라 DDDDD 등은 2009. 12. 1.부터 2010. 8. 13.까지 총 4회에 걸쳐 이 사건 로열티의 83.5% 상당액인 000원을 이 사건 에스크로 계좌에 예탁하는 한편, 2010. 1. 11 부터 2010. 9. 10.까지 위 로열티의 15% 상당액인 000원을 법인세로, 위 로열티의 1.5% 상당액인 000원을 주민세로 각 원천정수하여 신고ㆍ납부하였는데 그 세부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아래표 생략)
(2) 원고는 2010. 3. 12.부터 2011. 4. 11.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로열티가 국외원천소득이라고 주장하면서 DDDDD 등이 납부한 원천정수 법인세를 환급 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모두 거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는데, 그 세부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① 이 사건 에스크로 계좌는 원고와 DDDDD 등이 에이전트(agent)인 BBofAAAA엔에이와 2009. 11. 24. 체결한 에스크로 계약(Escrow Agreement)에 따라 원고와 DDDDD 등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개설된 계좌로서, 미 국 재무부 시행령(Treasury Regu1ation)에 따른 적격 합의금 재단(QuaLified SettLement Fund)에 해당하고,위 에스크로 계좌에 예탁된 돈은 BBofAAAA엔에이에 의하여 관리된다.
② 위 에스크로 계약에 의하면,에스크로 에이전트인 BBofAAAA엔에이가 원 고 또는 DDDDD 등에게 이 사건 에스크로 계좌에 예탁된 돈을 지급하려면,원고와 DDDDD 등이 공동 서명한 지급지시서 또는 에스크로 계좌에 예탁된 돈의 지급을 명하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 첨부된 지급지시서가 제출되어야 하고,이 사건 로열티가 지급되기 전에 원천징수 법인세를 환급받게 될 경우,해당 금액은 DDDDD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되어야 한다.
③ 미국 세법상,적격 합의금 재단은 해당 재단에서 발생하는 일정한 소득에 대하여 독립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주체이자 하나의 과세단위로 취급되고,에스크로 계좌 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원고나 DDDDD 등이 아니라 위 재단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가 이루어지며,에스크로 계좌에 예탁된 금액에 대한 청구권자는 해당 계좌에 있는 금액 을 실제로 배분받거나 수령할 때 이를 소득으로 인식하도록 되어 있다.
④ 위 에스크로 계약에 의하면,이 사건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된 금액에서 이자소득 등이 발생할 경우 그 소득은 에스크로 계좌에 귀속되고,확정판결 등을 통하여 위 에 스크로 계좌에 예치된 금액이 누구에게 지급되어야 하는지 결정되기 전에는 원고나 DDDD 등 중 누구도 위 소득금액을 지급받을 수 없다,
⑤ 이 사건 제1심 판결은 2011. 5. 13. 항소심인 미국 연방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되 었고,당초 DDDDD 등이 이 사건 에스크로 계좌에 예탁하였던 로열티는 2012. 4. 25. 미국 연방지방법원의 명령에 따라 원고가 아닌 DDDD 등에게 전액 반환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