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당사자적격이 없는 원고로서는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구합-9738 선고일 2012.09.21

에스크로 계좌에 예탁하였던 로열티가 미국 연방지방법원의 명령에 따라 원고가 아닌 예탁자 등에게 전액 반환된 것으로 원고는 과세관청을 상대로 예탁자 등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과세관청이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당사자 적격이 없는 원고로서는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사 건 2011구합9738 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인크 (AAA Inc.) 피 고 이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7. 20. 판 결 선 고

2012. 9. 2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9년 12월 귀속 원천징수법인세액 000원에 관한 경정청구에 대한 2010. 9. 27.자 거부처분, 2010년 2월 귀속 원천징수법인세액 000원 및 2010년 5월 귀속 원천징수법인세액 000원에 관한 각 경정청구에 대한 2011. 3. 11.자 거부처분, 2010년 8월 귀속 원천징수법인세액 000원에 관한 경정청구에 대한 2011. 6. 11 자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미국 연방지방법원의 제1심 판결

(1) 원고는 미국에서 반도체 관련 특허권을 등록‘보유하여 반도체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고, 주식회사 DDDDD 반도체는 반도체 사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반도체 등의 제조ㆍ판매를 위하여 DDDDD아메리카인크,DDDDD유케이리미티드 및 DDDDD도이칠란드캠엠베히라는 명칭 의 현지해외법인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이하 주식회사 DDDDD 반도체 및 위 자회사들을 통틀어 1DDDDD 등’이라 한다).

(2) 미국 캘리포니아주 OO지구 OOO 지역 연방지방법원(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OO District of Ca1ifornia,OOO Division,이하 ’미국 연방지방법원'이라 한다)은 2009. 3. 10. 원고와 DDDDD 등 사이의 특허침해소송(사건번호: OO 00-0000 OOO, 이하 '이 사건 특허침해소송’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제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1심 판결문 생략)

  • 나. 원고와 DDDD 등 사이의 예탁약정 체결

(1) DDDDD 등은 2009. 4. 6.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미국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하는 한편, 미국 연방지방법원에 ① 보증채권 및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2009. 1. 31.까지의 특허권 침해대가 지급에 관한 제1심 판결의 집행정지 허가 및 ② 이 사건 로열티에 대한 적립 허가를 신청하였다.

(2) 이에 대하여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2009. 5. 14. ①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000달러의 보증채권 및 나머지 금원에 대한 담보제공 등을 조건으로 2009. 1. 31 까 지의 특허권 침해대가 지급에 관한 제1심 판결의 집행정지를 허가하는 한편,② 이 사건 로열티에 대한 적립허가 신청을 기각하고 당사자 간에 합의한 금융기관의 에스크로 계좌(Escrow Account)에 예탁할 것을 명령하였다.

(3) 이에 원고와 DDDDD는 2009. 11. 20. 위 예탁명령의 구체적인 실행방법에 관한 약정, 이하 '이 사건 예탁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내용 생략)

  • 다. 이 사건 로열티 예탁 및 피고의 환급거부처분

(1)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2009. 11. 24. 이 사건 예탁약정을 승인하고 그 내용대로 실행할 것을 명령하였고, 이에 따라 DDDDD 등은 2009. 12. 1.부터 2010. 8. 13.까지 총 4회에 걸쳐 이 사건 로열티의 83.5% 상당액인 000원을 이 사건 에스크로 계좌에 예탁하는 한편, 2010. 1. 11 부터 2010. 9. 10.까지 위 로열티의 15% 상당액인 000원을 법인세로, 위 로열티의 1.5% 상당액인 000원을 주민세로 각 원천정수하여 신고ㆍ납부하였는데 그 세부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아래표 생략)

(2) 원고는 2010. 3. 12.부터 2011. 4. 11.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로열티가 국외원천소득이라고 주장하면서 DDDDD 등이 납부한 원천정수 법인세를 환급 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모두 거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는데, 그 세부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라.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5. 24.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 가.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3호 및 제2조 제1항, 제5항에 의하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은 그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에서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는 ’특허권을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 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권리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외국 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구분하면서, 제98조 제1항에서 이러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엽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이 하 ’원천징수의무자’라고 한다)는 위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이를 지급받는 자(이하 ‘원 천정수대상자’라고 한다)로부터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정수하여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 제22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1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경우 소득금액 또는 수 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성립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제4항에 의하면, 원천정수의무자가 원천정수하여 신고 납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최초신고한 위 법인세의 감액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항 은 "원천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그 환급액은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한다. 다만, 그 원천정수의무자가 그 환급액을 즉시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관청에 이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원천정수의무자 또는 그로부터 소득금액을 지급받음으로써 해당 소득이 귀속된 자(원천징수대상자)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과세관청인 피고를 상대로 원천징수 법인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려면, 원천징수의무자인 DDDDD 등이 에스크로 계좌에 예탁한 이 사건 로열티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는 설령 위 소득금액이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소정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 나. 그런데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극이 있는 경우에 과세상 소득 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 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 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마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 기는 하나,그렇다고 하여 법이 선언하고 있는 법적 기준으로서의 권리확정주의의 확정‘의 개념을 수입의 귀속시기에 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것까지는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그 귀속의 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누818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4,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DDDDD 등이 에스크로 계좌에 예탁한 이 사건 로열티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위 로열티 소득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에 과오납된 원천징수 법인세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에스크로 계좌는 원고와 DDDDD 등이 에이전트(agent)인 BBofAAAA엔에이와 2009. 11. 24. 체결한 에스크로 계약(Escrow Agreement)에 따라 원고와 DDDDD 등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개설된 계좌로서, 미 국 재무부 시행령(Treasury Regu1ation)에 따른 적격 합의금 재단(QuaLified SettLement Fund)에 해당하고,위 에스크로 계좌에 예탁된 돈은 BBofAAAA엔에이에 의하여 관리된다.

② 위 에스크로 계약에 의하면,에스크로 에이전트인 BBofAAAA엔에이가 원 고 또는 DDDDD 등에게 이 사건 에스크로 계좌에 예탁된 돈을 지급하려면,원고와 DDDDD 등이 공동 서명한 지급지시서 또는 에스크로 계좌에 예탁된 돈의 지급을 명하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 첨부된 지급지시서가 제출되어야 하고,이 사건 로열티가 지급되기 전에 원천징수 법인세를 환급받게 될 경우,해당 금액은 DDDDD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되어야 한다.

③ 미국 세법상,적격 합의금 재단은 해당 재단에서 발생하는 일정한 소득에 대하여 독립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주체이자 하나의 과세단위로 취급되고,에스크로 계좌 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원고나 DDDDD 등이 아니라 위 재단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가 이루어지며,에스크로 계좌에 예탁된 금액에 대한 청구권자는 해당 계좌에 있는 금액 을 실제로 배분받거나 수령할 때 이를 소득으로 인식하도록 되어 있다.

④ 위 에스크로 계약에 의하면,이 사건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된 금액에서 이자소득 등이 발생할 경우 그 소득은 에스크로 계좌에 귀속되고,확정판결 등을 통하여 위 에 스크로 계좌에 예치된 금액이 누구에게 지급되어야 하는지 결정되기 전에는 원고나 DDDD 등 중 누구도 위 소득금액을 지급받을 수 없다,

⑤ 이 사건 제1심 판결은 2011. 5. 13. 항소심인 미국 연방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되 었고,당초 DDDDD 등이 이 사건 에스크로 계좌에 예탁하였던 로열티는 2012. 4. 25. 미국 연방지방법원의 명령에 따라 원고가 아닌 DDDD 등에게 전액 반환되었다.

  •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천징수 법인세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원천정수 법인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피고가 거부하였다 하더라도,당사자적격이 없는 원고로서는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