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토지는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쌀직불금 지급과 관련하여 등록을 한 사실도 없으며 농작물의 수확과 처분에 관한 납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직접 경작한 자경농지임을 인정하기 어려움
양도토지는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쌀직불금 지급과 관련하여 등록을 한 사실도 없으며 농작물의 수확과 처분에 관한 납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직접 경작한 자경농지임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1구합9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XX 피 고 이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9. 22. 판 결 선 고
2011. 10.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84,437,8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피고의 현지확인조사사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토지에서 농사를 짓는 김DD이 이 사건 토지는 2006년 직전 2-3년 동안은 농지로 사용된 바 없고, 2007년부터 원고가 아닌 대순진리회 사람들이 옥수수를 심었으나 이를 수확하지 않아 인근 마을주민들이 수거해 갔다고 진술한 바 있다.
(2)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번에서 분할되어 2005년 국토해양부에 양도된 토지의 보상금 산정시 토지이용현황에 ’묵전’(오래 내버려 두어 거칠어진 밭)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1996년부터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고 그 동안 9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하고 12회에 걸쳐 00필지의 부동산을 양도하여 왔다.
(4) 이 사건 토지가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원고는 쌀직불금 지급과 관련하여 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
(5) 원고는 부동산중개업으로란 수입이 없어 농사를 지은 것이고 농가계 작업 및 노무에 대한 제반 경비를 들여 경작을 하였다고 하면서 그에 따른 수확물에 관하여는 이웃주민들에게 선물로 나누어 주었다고만 할 뿐 농작물의 수확과 처분에 관한 납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다.
(6)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인 윤CC의 증언은 불분명할 뿐 아니라 그가 원고의 세무신고 대리인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