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직접 경작한 자경농지임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구합-946 선고일 2011.10.27

양도토지는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쌀직불금 지급과 관련하여 등록을 한 사실도 없으며 농작물의 수확과 처분에 관한 납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직접 경작한 자경농지임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1구합9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XX 피 고 이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9. 22. 판 결 선 고

2011. 10.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84,437,8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3. 7. 3.경 지목이전으로서 농지인 경기 여주군 여주읍 XX리 000-0, 000-0, 000, 000, 000, 000, 000, 000-0, 000 등 0필지 12,686㎡의 1/2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취득한 후, 2008. 1. 14. 이를 고AA 등에게 양도하였다.
  • 나. 원고는 2009. 5. 4. 이 사건 토지가 사업용 토지임을 전제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양도소득금액에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2008년도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였다.
  • 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경기 여주군 여주읍 XX리 000 전 261㎡의 취득가액을 전 매도인인 송BB의 주장에 따라 원고의 신고가인 36,000,000원이 아닌 16,000,000원으로 정정함과 아울러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자경하지 아니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7호에 규정된 중과세율 60%륜 적용하여 2009. 11. 2. 원고에게 2008년도 양도소득세 184,437,8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5. 1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이는 2010. 10.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직접 경작한 자경농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이루아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과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였는지 보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갑 제3 내지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만으로는 원고의 자경사실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윤CC의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의 현지확인조사사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토지에서 농사를 짓는 김DD이 이 사건 토지는 2006년 직전 2-3년 동안은 농지로 사용된 바 없고, 2007년부터 원고가 아닌 대순진리회 사람들이 옥수수를 심었으나 이를 수확하지 않아 인근 마을주민들이 수거해 갔다고 진술한 바 있다.

(2)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번에서 분할되어 2005년 국토해양부에 양도된 토지의 보상금 산정시 토지이용현황에 ’묵전’(오래 내버려 두어 거칠어진 밭)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1996년부터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고 그 동안 9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하고 12회에 걸쳐 00필지의 부동산을 양도하여 왔다.

(4) 이 사건 토지가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원고는 쌀직불금 지급과 관련하여 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

(5) 원고는 부동산중개업으로란 수입이 없어 농사를 지은 것이고 농가계 작업 및 노무에 대한 제반 경비를 들여 경작을 하였다고 하면서 그에 따른 수확물에 관하여는 이웃주민들에게 선물로 나누어 주었다고만 할 뿐 농작물의 수확과 처분에 관한 납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다.

(6)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인 윤CC의 증언은 불분명할 뿐 아니라 그가 원고의 세무신고 대리인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