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 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 포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무효임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 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 포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무효임
사 건 2011구합8667 압류처분무효확인 원 고 주식회사 AAAA신탁 피 고 동안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5. 24. 판 결 선 고
2012. 6. 21.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3. 1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우선 피고는 이 사건 소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절차를 거치 지 않은 채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른바 조세심판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은 그 문언상 항고소송 중 이 사건 소와 같은 무효 등 확인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설령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 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 하여 이 사건 소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 피고는,이 사건 압류가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2. 4. 30.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원고로서는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되, 다만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 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 포함되며 위탁 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점(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11006 판결 참조)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99조 에 따라 피고가 전부 부담하도록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