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매매계약 당시 시공중이었더라도 이후 완공하여 양도하였다면 건물의 양도로 보아야 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구합-786 선고일 2011.08.11

토지와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이 시공 중이었긴 하나 이후 원고가 이를 완공하여 양도하였고, 건물의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에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단순히 시공 중인 건축물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이를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청한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1구합78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6. 23. 판 결 선 고

2011. 8. 11.

주 문

1. 피고가 2010.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649,387,6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2. 3. 13. 구AA로부터 XX시 XX동 000-00 대 300.9㎡(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2002. 4. 2. 위 토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02. 4. 17. XX시장으로부터 위 지상에 주용도가 숙박시설인 지하1층, 지상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허가를 받고, 2002. 5. 9. 착공 신고를 하였다.
  • 나. 원고는 2002. 6.경 강BB으로부터 위 건축부지에 인접한 XX시 XX동 000-0 대 300.9㎡ 중 53.57/125 지분(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을 매수하였으나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진 않았다.
  • 다. 원고는 2002. 8. 28. 박CC과 사이에 이 사건 제1, 2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1,35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계약금 70,000,000원은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330,000,000 원은 2002. 9. 23.에 지급하며, 잔금은 950,000,000원으로 정하였고, 잔금지급 등과 관련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잔금지불일자는 준공 후 은행융자 및 임대차보증금 500,000,000원으로 충당한다. 기타 여관에 필요한 물건 및 비품과 본 건물 시공에서 준공까지 매도인이 책임지고, 건축시방서 및 임차계약서 특약상에 준한다. 주차장 바닥 및 아치를 설치하여 주기로 한다(건축주). 임차계약서대로 포괄승계토록 한다.』
  • 라.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는 2002. 11. 7., 이 사건 제 2토지에 관하여는 2002. 10. 1. 각 박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 사 건 건물에 관하여는 원고가 2002. 8. 30. 박CC에게 건축주명의변경을 해주었고, 이 후 완공되어 2002. 11. 4.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02. 11. 7. 박C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한편 박CC은 2002. 11. 15.경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 대금의 지급을 완료하였다.
  • 마. 원고는 2003. 5.경 이 사건 부동산들 중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하여만 취득가액 155,000,000원, 양도가액 170,000,000원, 과세표준 2,793,360원으로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를 한 후,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1,005,609원을 납부하였다.
  • 바. 피고는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제2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대 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다는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09. 11.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건물의 경우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독립된 건물이 아닌 시공 중인 건축물에 불과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 1,350,000,000원은 이 사건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에 대한 대가로만 보고, 2010. 2. 12. 원고에게 양도가액 1,350,000,000원, 취득가액 556,821,000원, 필요 경비 9,919,000원으로 계산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649,387,6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0. 10. 6. 조세심판원에 심판정구를 하였으나, 2010. 12. 20. 위 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 18 내지 2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전부 또는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부동산을 박CC에게 1,35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한 후 박CC에게 양도하였다. 소득세법상으로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정기준이 되는 이 사건 건물의 양도시기는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된 이후로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2002. 11. 7.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건물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산출하여 양도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함에도(위 매매대금에는 이 사건 건물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고, 다만 이 사건 제1, 2토지와의 사이에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안분계산하는 방법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달리 원고가 박CC 에게 시공 중인 건축물에 불과한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였고 이후 박CC이 비용을 투입하여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갑 제22 내지 2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황D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은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정도로 상당부분이 건축되어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직후인 2002. 8. 30. 박CC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주명의를 변경하여 준 이후에도 원고가 자신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매매계약, 특히 특약사항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주명의를 박CC 앞으로 변경하여 준 것은 일종의 담보 명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후 사용승인이나 관련 세금계산서의 명의 등이 박CC으로 되어 있다는 피고 주장의 사정 내지 을 제5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등만으로는 앞서의 인정을 뒤집고 박CC이 단지 시공 중인 건축물을 양수받아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98조 (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동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제2호, 제4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앞서 본 바와 같이 건축주 명의와 무관하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완공 하였다는 사실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 등을 전제로 이 사건에 적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시기는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02. 11. 4.로, 이 사건 건물을 박CC에게 양도한 시기는 대금 청산일인 2002. 11. 15. 이전으로서 박C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2002. 11. 7.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비록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는 이 사건 건물이 시공 중이었기는 하나 이후 원고가 이를 완공하여 2002. 11. 7. 박CC에게 양도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인 1,350,000,000원에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건물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시켰어야 함에도, 단순히 시공 중인 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이를 제외하여 양도 소득세를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 시공 중인 건축물이 아닌 완공된 건물의 양도로 보았을 경우의 세액이 174,616,015원이라며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를 참고자료로 제출 하였으나, 위 세액이 원고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 구 소득세법 제95조 내지 제100조 에 따라 산정된 정당한 세액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시가 등에 관한 자료 내지 계산근거 등이 없어 이를 채택하여 이 사건 처분을 일부취소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