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이 시공 중이었긴 하나 이후 원고가 이를 완공하여 양도하였고, 건물의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에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단순히 시공 중인 건축물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이를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청한 처분은 위법함
토지와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이 시공 중이었긴 하나 이후 원고가 이를 완공하여 양도하였고, 건물의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에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단순히 시공 중인 건축물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이를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청한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1구합78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6. 23. 판 결 선 고
2011. 8. 11.
1. 피고가 2010.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649,387,6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