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 되는 경우 2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주택은 비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인데,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동시에 수용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토지의 협의매수 시 주택까지 협의매수 되지 아니한 이 사건 토지 양도는 과세대상임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 되는 경우 2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주택은 비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인데,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동시에 수용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토지의 협의매수 시 주택까지 협의매수 되지 아니한 이 사건 토지 양도는 과세대상임
사 건 2011구합711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유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8. 11. 판 결 선 고
2011. 9. 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2,985,29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