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에 따라 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인의 주식 전부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부과처분함은 위법함
명의신탁에 따라 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인의 주식 전부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부과처분함은 위법함
사 건 2011구합687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오XX 피 고 이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1. 23. 판 결 선 고
2012. 1. 18.
1. 피고가 2010. 5.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9,265,160원, 2008년 귀속 법인세 6,858,960원,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650,970원, 2009. 4.분 갑근세 103,430원, 2009. 5.분 갑근세 477,240원,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1,526,090원, 2009. 6.분 갑근세 477,240원, 2009년 귀속 법인세 5,411,5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 소외 회사는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9.265.160원, 2008년 귀속 법인세 6,858,960원,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650,970원, 2009. 4.분 갑근세 103,430원, 2009. 5.분 갑근세 477,240원,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1,526,090원, 2009. 6.분 갑 근세 477,240원, 2009년 귀속 법인세 5,411,550원 등 합계 130,770,640원을 체납하였다.
(3) 원고는 2005 사업연도부터 2009 사업연도까지 소외 회사 발행주식 50,000주의 100%를 보유한 주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